






다음은 신대연이 2013년 11월 16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정부는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대표자 이만희)의 망국적인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하라!!! 우리는 사이비 종교 신천지는 불법이 아니면 존립할 수조차 없는 민생침해사범이며 반국가적인 집단으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가 신천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대통령과 여야는 정치권과 신천지의 유착행위와 각급 정부기관의 신천지 비호행위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교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종교를 빙자하여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집단의 파렴치한 민생침해 행위를 발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3. 교육부장관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국 500여 개의 무등록 신학원과 복음방을 즉각 폐쇄하고 교주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서 국민들을 부실한 교육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라!!!
4. 국세청장은 27년간이나 지속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사상 최대의 탈세 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법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검찰에 고발함으로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 저하를 방지하라!!!
5. 검찰총장은 신천지의 망국적인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 전국의 500여 무등록 신학원과 복음방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불법 개종교육과 100여 개의 위장교회 운영실태(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원법을 위반하는 행위)
▷ 27년간 지속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조직적인 상습 탈세행위
▷ 전국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활용한 부동산실명제 위반행위
▷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토록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 위장단체를 내세워 국가기관을 기망하고 위장행사를 후원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와 이를 이용하여 공기업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사기행위 및 전국의 50여개 위장봉사단체 운영실태
▷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시하고 있는 태극기와 유사한 신천지 깃발의 전시 경위
▷ 신천지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살인과 자살사건
▷ 성을 포교의 도구로 삼는 섹스포교행위
▷ 주요 포털사이트의 신천지 등 사이비 비호행위
▷ 신도들에 대한 감시 미행 협박 등 인권유린 행위
▷ 청소년과 가정주부 및 가장의 가출과 이혼 등 가정파괴행위
▷ 추수꾼 활동과 산 옮기기, 특전대 운영과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조형물 설치 등 단체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피해자 일동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2013. 11. 16. 신천지대책전국연합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