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상’ 오성삼 목사, 탈퇴 신도 폭행 '벌금형'
예장 합신측에서 ‘신화 사상’ 등의 문제로 이단성 인사로 규정된 오성삼 목사(전 한우리교회 담임)가 자신의 교회를 탈퇴한 신도(피해자) J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2011 형제 59469)을 받은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피해자 J 씨는 2011년 9월경 모 대형마트점에서 오 목사와 한우리교회 신도인 윤 모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했고 수원지방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오 목사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30만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다. 윤 씨에게는 상해죄를 적용해 7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고소사건 처분결과에 따르면 오 목사는 피해자를 밀치거나 붙잡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를 볼 때 ‘어, 너 잡으면 어때?’라고 (피의자 오 목사가 말)하였고 피의자의 처 김 모 씨가 ‘여보 잡지 말고 얘기해··· 여기 공공장소니까’라는 대화 내용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 J 씨를 고의적으로 잡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현장에서 보안요원들의 진술들을 볼 때 피의자는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어깨 등을 붙잡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도 검찰의 기소대로 오성삼 목사의 폭행혐의를 인정,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한우리교회 신도인 윤모 씨도 오 목사가 J 씨를 잡고 있는 사이 달려와 J 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가격하여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 명령에 대해 오 목사와 윤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