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연구 사역자를 질기게 괴롭히는 것
진용식·최삼경 목사 등 수십 차례 고소·진정에 시달려
2008년 현재, 이단들로부터 70여 차례 고소와 고발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어온 이단상담 및 연구가 진용식 목사가 또다른 형태의 송사로 곤란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이 진용식 목사를 상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주 내용은 진정인들이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이 진 목사와 상담을 한 후 강제로 자신들을 감금하고 개종교육을 강요하여 가족관계가 악화되는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진 목사를 조사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다.
진 목사는 최근 제기된 진정 건에 대해 “신천지 신도 한 명이 진정서를 냈고 다른 몇몇 신도들이 진술서를 써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진정서를 냈지만 무혐의 처리되자 이에 불복 또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에 무혐의 처리된 내용은 S 씨 등 신천지 교인 11명이 진 목사를 상대로 감금·개종강요를 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던 건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진정인들의 진술 및 피진정인 진용식 목사의 진술로 볼 때 △신천지 예수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진정인들의 가족과 진정인들간의 다툼일 뿐이다 △진용식 목사가 진정인들을 감금시키고 개종을 강요하였다는 혐의 및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일부 신천지 교인들이 이에 불복하고 진정서를 다시 접수한 것이다.
진 목사는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와 만난 자리에서 “이단 상담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법정 소송”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정 소송은 한 두 달 내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 물질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 패소할 경우 이를 근거로 온갖 비방과 음해에 시달려야 한다는 점, 승소하더라도 실효적으로 거둘 수 있는 유익은 없다는 점 때문에 이단상담 사역자에게 큰 짐이 된다는 것이다. 패소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게 이단측과의 법정 소송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