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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신천지 신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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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신천지 신도 벌금형
  • 정윤석
  • 승인 2010.04.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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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안산 상록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천지대책위원장)등을 상대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측 신도 K모 씨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0고정 31)은 K씨가 “신천지예수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제목으로 ‘진용식과 김종한, 탁지원, 정동섭 등에게 상담 받은 남편이 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진용식, 김종한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고 2010년 3월 24일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이외에도 K 씨가 “‘부인이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인터넷을 통해 김종한 목사와 진용식 목사를 알게 되고 그들의 지시대로 부인을 호텔에 가둬 교육을 받게 했다. 그러다가 부인은 탈출해 이혼을 하게 되고 남편에게 시달리다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고 병원에 입원한 후 돌아가셨다. 이 사건의 숨은 범인은 누구인가요?’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진용식, 김종한의 명예를 각 훼손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또한 K 씨가 “‘한기총 진용식은 어떤 사이’라는 제목으로 ‘정규학력이 밝혀지지 않은 목사 진용식, 목회 연구원 특별과정 1년을 수료한 것일 뿐, 초등2학년, 중고등학교 입학사실 여부 없다, 제대로 졸업한 곳 어느 한 곳도 없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진용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했다.

당초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측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간 동영상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신천지측 신도 K 씨를 형사 고소하자 수원지방검찰청은 K 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K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수원지법이 검찰 기소대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한편 법원이 진용식·김종한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한 문제의 동영상에서 K 씨는 진 목사와 김 목사뿐만 아니라 탁지원 소장(국제종교문제연구소), 정동섭 교수(한동대, 가족관계연구소장)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탁 소장과 정 교수가 K씨를 고소하지 않아 재판부는 판결문에 고소인인 진용식·김종한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만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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