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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록교회 앞 시위 신천지 신도들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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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록교회 앞 시위 신천지 신도들에 제동
  • 정윤석
  • 승인 2010.05.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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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등 가처분…"위반시 교회와 진용식 목사에게 1일 20만원 지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1민사부(2009 카합 137)는 이단상담 사역에 앞장선 안산 상록교회(담임 진용식 목사) 앞에서 시위를 해온 신천지측 신도 4명을 상대로 교회와 진 목사가 제기한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상록교회 건물 반경 300m이내 접근과 재판부가 금지한 내용의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상록교회와 진용식 목사에게 1일당 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김모 씨, 남 모 씨, 정 모 씨 등 상록교회 앞에서 시위하던 4명의 사람들)은 신천지교회 신도로서 다른 신도 수십명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상록교회 앞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상록교회의 담임 목사인 진용식 목사와 신도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예배 시간에 상록교회의 내부로 들어가 큰 소리로 떠드는 등의 방법으로 상록교회의 예배를 방해했다”며 “채권자 진용식의 평온한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이 소명되고 분쟁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상록교회와 진용식 목사)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별지 목록에 밝힌 금지행위는 △ 안산 상록교회에 진입하거나 위 교회 건물 반경 300m내에 접근하는 것 △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여 고성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집단으로 발을 구르는 행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피켓, 벽보 어깨띠를 부착하거나 또는 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이다.

이번에 법원의 제동을 받게 된 신천지 신도들은 그동안 ‘거짓말 대마왕 진O식 목사 거듭나라!’, ‘강제개종목사 진용O목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도소로 직행하라!’, ‘상록교회 진용O목사는 개같은 양심 찾아 강제개종교육 중단하라!’, ‘강제개종 끌고가서 개종교육 못 시키고 정신병원 보냈으니 지옥형벌 어찌 받나?’, ‘상록교회 진 목사는 살인개종 중단하라’는 등의 내용을 피켓, 현수막 등에 기재하며 시위를 해왔다.

한편 신천지 추정 신도들은 상록교회 외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 5가, 예장 합동측 이단상담소인 충북 청주 새중앙교회(김덕연 목사), 전남 벌교대광교회(김종한 목사) 등에서도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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