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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목사 상대 안증회 신도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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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목사 상대 안증회 신도 패소 확정
  • 정윤석
  • 승인 2010.05.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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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손배소...대법원 "이유 없다"며 O씨 상고 기각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일명 안상홍 증인회, 안증회)측 신도 O씨가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교회와신앙 상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확정되었다. 안증회 신도 O씨는 최삼경 목사가 진용식 목사 등과 공모공동하여 자신을 강압적으로 개종시키려고 정신병원에 85일간 감금하였다며 손배소를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제 2부(대법관 양승태외 4인)는 5월 13일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 ‘주문’ 항목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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