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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비방 피켓시위 신천지 신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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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비방 피켓시위 신천지 신도 집행유예
  • 정윤석
  • 승인 2011.03.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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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배후 개종교육' 등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살인을 부르는 강제개종 교육, 개종 교육의 온실 벌교 D교회’ 등 허위사실을 피켓에 기재하고 1인 시위를 벌인 신천지 신도 정 모 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재판부에 따르면 정 씨는 신천지예수교 순천 시온교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제개종교육 피해자연대라는 곳의 회원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판사 유재광, 2010 고단1235)은 정 씨가 “‘살인과 가정파탄! 배후 인권유린 개종교육(?) 돈벌이, 강제교육 강요에 멀쩡한 가정 파탄났다’, ‘성도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휴학, 휴직, 이혼시키는 강제개종목사는 회개하라!’, ‘수면제 먹이고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강제개종 목사는 회개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2009년 11월 19일경부터 2010년 2월 20일경까지 대광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지법은 “피고인은 ‘살인을 부르는 개종교육, 개종교육의 온실 D교회! 숨은 주동자 OOO 목사!!’라는 내용의 전단지, 유인물 등을 교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배포하게 하였다”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벌교 대광교회의 목사인 김종한이 망 김OO를 강제개종교육하거나 정신병원에 감금하거나, 이혼시키거나, 수면제를 먹여 수갑을 채운 채 끌고 간 적이 없고 피고인(정 씨)은 그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던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 대광교회 앞에서···강제개종교육 피해연대 회원들을 동원하여 1인 시위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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