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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에 교회 팔았던 큰사랑교회서 벌어진 이상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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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에 교회 팔았던 큰사랑교회서 벌어진 이상한 일
  • 정윤석
  • 승인 2012.01.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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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권 전 담임목사 석연찮은 퇴직과정·각종 재정 의혹 등

 

▲ 큰사랑교회가 팔아넘긴 교회건물에 들어선 안상홍 증인회측 건물


하나님의교회(일명 안상홍 증인회, 안증회)에 교회 부지와 건물을 매도해 교계에 큰 물의를 빚은 큰사랑교회가 그 후로 황당한 교회 재정 집행으로 심각한 내홍까지 겪어온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큰사랑교회는 안상홍증인회에 2009년 6월경 103억원을 받고 교회 건물과 부지를 매각했다. 이로 인해 큰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에서 ‘이단에 교회를 판 곳’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 후 큰사랑교회는 인천 논현동 신도시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안증회에 교회를 매각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서만권 목사는 2011년 5월 13일경 교회를 떠났다. 2011년 9월부터는 P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교회 명칭도 A교회로 바꿨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재정문제들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황당한 일들이 발생했다. 안증회에 교회를 팔고 재정적으로 나아졌을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바람 잘 날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일들이었다.

퇴직금 등 15억여 원 불법 수령 후 사라진 서만권 목사

큰사랑교회 재정 문제의 핵심적인 인물인 서만권 목사의 행방이 묘연하다. 27년간 교회를 담임한 서 목사는 2011년 5월 13일 미국에 부흥회가 있다고 출국했다. 주보에 광고까지 냈다. 미국에 부흥회를 간다던 서 목사는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다. 미국으로 간 후 오리무중이다. 그렇다고 출국하기 전 목회자의 이취임 문제를 처리하는 구역인사위원회(구역회, 감리교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 등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구)의 정상적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었다. 사퇴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마디로 교회를 무단 이탈한 것이다.

기자가 만난 한 신도는 “(서 목사의)부인이 먼저 미국으로 갔는데 교회 봉헌식(2011년 5월 1일 주일)에도 사모님이 오지 않아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그러다가 서 목사도 부흥회를 인도한다며 미국으로 가셨고 그 후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큰사랑교회는 서 목사의 무단 이탈 후 4개월 정도가 지난 2011년 9월경에야 구역회를 열고 그를 공식 퇴직처리하고 새담임을 세울 수 있었다.
 

▲ 서만권 목사가 미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2011년 5월 첫째주 주보 광고

이렇게 사라진 서 목사가 퇴직금은 15억원을 수령해갔다. 교회를 무단 이탈한 것도 문제인데 퇴직금도 불법 수령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기자가 만난 큰사랑교회의 또다른 신도는 “(서만권)목사님께 지급된 퇴직금과 관련해서 구역회는 아무런 결의도 한바가 없다”며 “정말 서 목사에게 퇴직금이 지급될 당시 얼마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단 한번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퇴직금 중 2억원은 2년 전인 2009년 4월 13일 수령해갔다. 13억원은 2011년 3월 17일에 받아갔다. 모두 구역회와 무관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불법 수령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감리교의 교회 재정, 특히 담임목사의 퇴직금 정산과 수령 과정은 정상적 구역회를 거쳐서 집행돼야 한다. 감리교의 법규정집인 <교리와 장정> 구역회 항목 [327]제 33조 8항에 따르면 “구역회는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 7년마다)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서 목사와 관련한 퇴직금 등의 집행은 정상적 절차가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이취임 절차도 밟지 않고 교회를 무단으로 떠나면서 불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횡령’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큰사랑교회 교인들은 교회 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 7월 A법무법인에 교회 재정의 건정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 큰사랑교회의 재정 흐름과 관련, B법무법인이 2011년 7월 25일자로 교회측에 보고한 내용에는 “구역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결국 교회 돈을 불법적으로 인출하여 수수한 것으로 귀결된다”며 “그러한 퇴직금 수수행위에는 횡령 또는 불법 행위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률상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고 밝힌 대목이 나온다.  

▲ 서만권 목사의 퇴직금 수령이 횡령이 될 수 있다는 B법무법인의 보고서

당시 재정부장을 맡았던 Y장로도 이런 부분을 인정했다. 2012년 1월 1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Y장로는 “시무장로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통해 서 목사의 퇴직금과 관련한 결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사실상 구역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은 물론 횡령 의혹까지 일고 있는 것이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Y장로는 “관리부장을 맡았던 L장로 등 시무장로들과 목사님이 절충을 해서 퇴직금을 집행한 것이다”며 “내가 재무를 맡았지만 권한은 없었다”고 답했다. 재정집행에 있어서는 L장로와 담임목사 등이 직접적인 책임자였다는 주장이다. 

횡령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이 사안과 관련 서 목사의 입장은 무엇일까? 기자는 서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서 목사의 연락처를 수소문해봤으나 큰사랑교회에서 그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사람은 없었다. 장로들은 물론 심지어 서 목사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도 서 목사가 미국에 간 후에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 담임 P목사측이 교회에 입금한 7억원

서만권 목사가 교회를 무단으로 떠난 후 큰사랑교회에는 P목사가 2011년 9월에 부임했다. 그런데 그가 부임하기 6개월 전 교회에 7억원의 돈이 입금된 것도 말거리가 되고 있다. 기자가 확보한 큰사랑교회 현금입출내역 자료에는 ‘P목사(L장로)’로 표기된 항목의 입금액이 7억원에 이른다. P목사측에서 2011년 3월 17일 4억원, 3월 28일 3억원을 교회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나온다. P목사는 L장로의 사위다. L장로는 교회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이다. P목사 명의로 들어온 4억원은 서 목사가 찾아갔다가 일부를 되돌려 주기도 했다.

교회에 입금된 7억원에 대해 P목사는 1월 12일 기자와 만났을 때 “내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 모르겠다”며 “L장로와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P목사는 “7억원이 입금된 장부에 ‘P목사(L장로)’라고 돼 있다”는 기자의 말에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통장 자체도 L장로 통장에서 교회 통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L장로와 얘기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7억원 입금이 P목사의 ‘부임 조건부’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교회 건축과 관련한 부채를 갚기 위해 L장로가 교회에 돈을 빌려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리교에서 목회자의 이·취임은 구역회가 결정하는데 부임 조건으로 돈을 입금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 P목사 명의로 교회 통장에 입금된 7억원

그러나 기자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P목사측으로부터 4억원이 입금되는 날 서만권 목사가 이 돈을 모두 찾아간다. 교회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빚이 있어서 L장로가 빌려 준 것이라는 말과 맞지 않는 상황이다. 큰사랑교회에 입금됐던 7억원이 마치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측의 이임과 취임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 것처럼 비쳐지는 대목이다. 교회에서 이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자 한달 보름 여가 지난 5월 2일 서 목사가 4억원 중 2억8천만원을 돌려 준다. 차액 1억2천만원은 서 목사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큰사랑교회의 복잡한 금전 문제로 새로운 목사를 임명하는 구역회를 열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는 감리사도 있었다. 서 목사가 교회를 떠난 후 큰사랑교회는 이 모 감리사(장로교로 따지면 노회장에 해당되지만 감리사에게는 지역 감리교회들을 관리·감독하고 개교회 담임목사의 이취임 등의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 편집자주)에게 구역회를 열고 새로운 담임으로 P목사를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거절당한 것이다.

이 감리사는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위를 받는 조건으로 전 담임목사와 장로 간에 (금품이 오고가는)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며 “구역회를 열어달라는 청원이 왔지만 금품 문제가 전반에 걸쳐 있다고 판단돼 거절했다”고 말했다. 결국 큰사랑교회의 구역회는 자격을 갖춘 다른 목회자가 열어서 서만권 목사를 공식 퇴직처리하고 P목사를 담임으로 세우게 된다. 이것이 2011년 9월경의 일이다.

기자는 서만권 목사의 불법 퇴직금 집행은 물론 P목사 명의로 7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진 L장로를 만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다. 기자는 L장로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2012년 1월 15일 주일에는 A교회를 직접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신도들은 “전 주까지만 해도 L장로가 교회 출석을 잘했다”고 답했다. 교회에 모습을 보이진 않는 L장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고 있다.

대신 기자는 시무장로 중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관리부장인 K장로다. K장로는 “L장로가 교회 문제로 가장 큰 고통을 당했고 현재도 심적 어려움이 많다”며 “기자를 만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상황이 아니다”고 답해줬다. K장로가 교회와 관련, 몇 가지 핵심적 의혹들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서 목사 퇴직금의 불법 집행 의혹이다. K장로는 “제도상 잘못 집행된 것은 틀림 없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K장로는 “장로들은 이전 담임인 서 목사의 역량으로는 교회의 새출발과 쇄신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며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서 목사가 요구하는 퇴직금을 주고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고 답했다.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K장로는 지금도 이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P목사 명의로 입금된 7억원에 대해 K장로는 “‘후임 목사 부임 조건부’가 아니라 교회 공사 대금과 관련한 빚 때문에 L장로가 교회에 빌려 준 것”이라며 “그 중 일부를 서 목사가 찾아갔는데 당시 교회 분위기는 서 목사 한마디면 모두가 다 가능한 구조였다”고 답했다. K 장로는 “그 돈에 서 목사가 왜 손을 댔는지 미스터리다”라고 답했다.

7억원이 입금될 때 P목사 명의로 된 부분에 대해서도 K장로는 “L장로가 교회 헌금·이자 등을 관리하면서 자신이 교회에 빌려준 돈이 다른 항목과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류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며 “더욱이 세금 등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면세가 가능한 목회자 명의로 입금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금품 문제로 구역회를 거절했다는 이 모 감리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K장로는 “서 목사가 ‘내가 반드시 돌아올테니 기다려달라’고 이 모 감리사에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임 목사의 정식 요청없이는 구역인사위원회를 못 열겠다’고 감리사가 거절한 것이었다”며 “금품 문제와 구역인사위원회 거절과는 하등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K 장로의 입장은 위와 같았으나 큰사랑교회의 재정집행은 서만권 목사와 L장로가 실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교인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기자는 차후에라도 교회측과 L장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경우 추가적으로 기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 시무장로 등이 작성한 13개 항의 합의안

P목사 전세금 1억 6천만원·중개수수료 4억 1천만원 등

큰사랑교회가 가졌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외에도 P목사의 전세자금으로 2011년 4월 6일 1억 6천만원이 빠져나갔다. P목사가 구역회를 통해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기 5개월 전이다. 더욱이 당시 P목사의 부임 문제로 큰사랑교회 내부적으로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만권 목사가 담임으로 재직 중이었고 후임이 공식적으로 결정되기 전이었다는 점에서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교회의 한 관계자는 “구역회를 거치지 않고 전 담임목사의 퇴직금이 처리됐을 뿐 아니라 P목사의 부임 문제로 내부적 갈등이 있을 당시에 그와 관련한 전세금이 교회 돈에서 빠져 나간 것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재정 집행이다”고 지적했다.

교회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중개수수료가 법정 최고 수수료율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점도 문제다. 법정 중개 수수료는 0.5~0.9%대다. 큰사랑교회는 안상홍 증인회에 교회를 매각하면서 103억원을 받았다. 최고 수수료율인 0.9%를 적용해도 1억원이 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때 중개 수수료는 3억원이 지불된 것으로 나온다. 이외에도 대명리토지를 매각했을 때의 돈은 50억원이었다. 중개수수료는 1억 1천만원이 잡혀 있다. 역시 법정 최고 수수료율인 0.9%를 훨씬 넘어섰다. 큰사랑교회 부지와 건물, 대명리 토지의 중개수수료 총합이 4억1천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중개수수료에 대해 Y장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Y장로는 “교회가 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103억원에 매도가 되는 등 중개인이 일을 잘 처리했다는 의미로 수수료를 후하게 준 것이다”며 “수고의 대가인데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서인지 중개 수수료를 받아간 사람이 2억원을 교회에 선교헌금 명목으로 반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명리 토지를 매각하면서 지출돼야 할 중개수수료 5천만원이 K장로에게 건내진 경우도 있다. K장로는 이에 대해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 서만권 목사님께서 중개 수수료를 사업자금으로 잠깐 빌려 주신 것이었다”며 “결국 그 돈은 중개업자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답했다. 개인적 사정은 딱하지만 교회 매각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사용돼야 할 교회 재정이 교인의 개인 사업체로 흘러갔던 것이다.

이렇듯 큰사랑교회에는 정상적 교회라면 심각하게 대두됐을 법한 문제들이 벌어졌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신도들은 침묵만 하고 있었을까? 아니다. 전임 서만권 목사와 교회 실세로 통하는 L장로 등 재정 집행권을 갖고 있던 인사들을 모두 연회에 고소·고발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 모두 내보내야 한다는 합의서가 나온 적도 있다. 작년 6월부터 8월경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소송은 취하됐고 논란은 조용히 수면 아래로 잠잠해진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교회측이 갚아야 할 7억원을 상회하는 공사대금과 이를 빨리 처리해 달라는 공사업자들의 성화도 한몫 했다. 교회 분쟁을 수습하기 위해 반대파들이 침묵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 ‘하나님 집도 공짜는 없다’며 공사대금 지급할 것을 시위하는 업자들


Y장로는 “교회에 새로운 담임목사를 못 받겠다던 반대파 교인들은 대부분 교회를 떠났다”며 “교회가 신도시에서 안정권에 들어가고 교회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 모두들 교회 재정문제에 대해 말을 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장로는 “교회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2011년 당시 교인 수가 100여 명 이하로 줄었다가 지금은 신도시에서 새로운 담임과 성도들의 노력으로 400여 명을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증회에 교회를 103억원에 매각하고 마련된 돈으로 큰사랑교회는 신도시에 교회를 세웠다. 인터넷에 ‘큰사랑교회’로 치면 이 문제가 가장 먼저 불거졌기 때문에 결국 명칭을 바꾸고 쇄신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서만권 목사의 무단이탈, 퇴직금 불법 수령,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교회의 실세들의 황당한 재정집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큰사랑교회 시절부터 비롯됐던 재정적 비리의 근본적 원인들을 분석하고 철저히 근절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A교회의 신도시에서의 새출발은 진정한 의미의 새출발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편집자의 판단으로 A교회의 사진과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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