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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박옥수, 이젠 ‘또별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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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박옥수, 이젠 ‘또별 전도사’?
  • 정윤석
  • 승인 2013.03.20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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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별’ 항암제·AIDS 치료제로 과장 홍보··· "엄벌 처해야"
▲ 박옥수 비판에 앞장서는 전해동 씨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다. 그러나 계란이 바위에 균열을 내고 있다. 구원파 박옥수 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명령을 받았다. (주)운화의 핵심 관계자인 도·진 모 씨도 같은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주)운화는 식물줄기세포 ‘또별’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구원파측 기쁜소식선교회 신도인 도·진 모 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지금까지 구원파 박옥수 씨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또는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 등을 통해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려왔다. 그러나 박 씨는 단체 내부적으로 ‘구원’, ‘거듭남의 비밀’ 등 구원만 강조한 게 아니었다. 박 씨가 구원파측 핵심 신도들이 관여하는 회사의 ‘또별’이란 제품을 과대 홍보·광고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다름 아닌 구원파 박옥수 씨측 탈퇴자 전해동 씨에 의해서다. 전 씨는 2011년 12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씨의 ‘또별’ 과대광고 행위를 폭로했다.

전 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또별은 일반 식품에 불과한데도 암은 물론 AIDS까지 낫게 하는 ‘약’인 것처럼 박 씨 등이 ‘홍보’내지 ‘복용권유’하고 있다 △이를 신뢰한 암환자 신도 등이 ‘항암치료’ 등을 받지 않고 또별을 먹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죽음에 이른 사례가 있다 △암과 에이즈에 치료 효능이 있는 약으로 홍보·복용권유 됨으로 (주)운화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박 씨측의 행위에 사기·부당이득·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실제로 박 씨 등은 다음과 같이 설교한 바가 있다.
“(또별 제품이)딱 들어가면 이놈들이 들어와서 암세포를 딱 둘러 포위를 한 대요. 뱅 둘러싸니까 암세포가 포위를 당해 가지고 공급을 못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그 때는 말라죽어버린대요. 전혀 독이 없으니까 무지무지하게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박옥수, 2007년 8월 19일 주일 낮 설교).

“또별을 먹인 쥐하고 안 먹인 쥐하고 해서 2주 동안 먹었는데 암 덩어리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암 덩어리가 반으로 팍 줄어버렸고 그 약을 먹어도 아무 해와 독이 없는 그 부분에 놀라서 전북대 교수가 흥분을 하더라고”(상동).

“에이즈 바이러스가 20만마리 있고 30만 마리 있던 사람이 또별을 먹고 2주 사이에 그게 20만에서 2천으로 떨어지고 막!”(박옥수, 2011년 6월 5일, 주일 낮 설교)
“저희들이 운화바이오텍에서 개발한 또별이라고 하는 그 암, 항암 약을 먹었는데, 한 일주일 가량 먹는 것을 보고 저는 아프리카로 집회에 갔습니다”(2010년 10월 31일).

“진짜 놀라운 것은 처음에 그 안에 에이즈를 낫게 하고 암을 낫게 한다는 것을 전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병 걸린 사람들, 그분들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별을 주셨어요”(진 모 씨, 2009년, 11월 21일 대덕수양관 강연).

“Ddobyul(또별)은 암세포의 사망을 유도하고 암세포 혈관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운화 또별 홍보책자 중).

전해동 씨는 박옥수 씨 등이 이처럼 또별을 ‘항암약’이나 특효약처럼 설명하는 메시지가 70여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 씨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는 2012년 12월 31일에 나왔다. 박옥수 씨, 도·진모 씨의 식품위생법혐의는 유죄 처분됐으나 사기·의료법위반·부당이득·약사법 위반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됐다. 논란은 여기서부터 일고 있다.

당초 경찰은 도·진모 씨에 대해서만큼은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포함시켜 검찰로 송치했다. 그만큼 혐의점이 확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구원파 신도들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더기로 불기소 처리했다.

▲ 경찰은 도, 진 씨에 대해 사기, 약사법 위반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올렸다

 전해동 씨는 이에 대해 항고(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재고소하는 것을 일컫는다)장을 제출했으나 기각 당하자 재정신청(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까지 했다. 박 씨 등에 대해 사기·부당이득·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까지 유죄로 처분해야 한다는 게 전 씨의 일관된 입장이다.

전 씨는 2013년 3월 14일 예수사랑교회(이덕술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애초에 기소한 대로 검찰은 기소의견을 내는 게 정상적이었다”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을 언도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전 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를 본지 기자(기독교포털뉴스, www.kportalnews.co.kr)가 파악해 봤다. 보건복지부가 국내 바이오 벤처 회사인 A사를 금년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유사한 사례다. 복지부가 A 사를 고발한 이유는 약사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제품의 제조 방법이나 효능·효과를 광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었다. 또다른 사례도 있다. 김 씨와 조 모 씨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비누’를 제조, 판매해 1년 동안 총 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김 씨는 비누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해 비누에 의약적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한 뒤 제품을 판매하자 이로 인해 고소당했고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S비누’는 의약품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 외품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판결하면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은 원심 확정판결됐다(대법원 상고심 2009도 4785). 약이 아닌 제품을 약처럼 홍보하고 과장하고 거액의 이득을 취할 경우 중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해동 씨는 기자회견에서 “박옥수 씨가 또별이 약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것은 약이야!’라고 약 72차례에 걸쳐 거짓 광고를 했기 때문에 사기에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며 “사법부에서 박 씨의 이런 불법을 규제하지 않으면 또별을 치료약인 줄 알고 선량한 환자들이 먹다가 죽는 사례는 계속 나온다, 사기와 약사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해야 결국 멈추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박 씨 등의 사기 혐의를 불기소한 이유에 대해 △운화가 ‘산삼 또는 인삼을 포함한 인삼류의 형성층 유래 식물줄기세포주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이라는 발명 명칭으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운화에서 분리·배양한 식물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실험 및 연구들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암, 에이즈와 관련된 증상 개선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일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의료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OO의원 원장이자 대체의학자 전OO, 한의사 한OO 등의 각 진술 및 또별을 구입하여 복용한 일부 환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또별이 암 등의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 내용에 비춰보면 피의자들(박옥수 씨 등)이 위와 같은 또별의 효과에 대해 실제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또별 제품에 관해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또별을 관할관청(덕진구청)에 식품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한 점 △'DDB2.0'(또별 2.0)의 용기 라벨에 식품이라고 명시하면서 식품의 유형으로 ’고형차‘라고 표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라고 표시한 점 △위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통상 기재되는 섭취시 주의사항 정도 외에 특별히 의약품으로서의 유의사항이나 부작용에 관해서는 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의자들이 위 또별을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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