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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집단폭행 신천지 신도들, 합의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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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집단폭행 신천지 신도들, 합의 노력은?
  • 정윤석
  • 승인 2013.10.1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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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측 “피해자가 합의 안 봐줘 공탁 걸었다” VS 피해자측 “전화 한통화 없었다, 합의 안 봤다는 말은 거짓말”
▲ 신천지측 3인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던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이 2013년 10월 11일 411호 법정에서 열린 신천지 3인조 집단 폭행자들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1심에서 신천지 신도 원 모, 김 모 씨에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정 모 씨에 벌금 3백50만원형을 선고했다. 신천지측 3인조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직후 신천지측 관계자는 기자(기독교포털뉴스 www.kportalnews.co.kr)가 “대법원까지 갈 건가?”라고 묻자 “갈 수 밖에 없다”며 “(언론이나 매도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를)만나서 상호 의논해서 합의를 보면 되는데 합의를 봐주지 않으니까 공탁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신천지측은 2심 선고에 앞서 250만원을 공탁한 상태다.

그러나 신천지측 관계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 폭행 피해자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천지측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폭행 피해자는 물론 그 보호자인 조부모 등에게 전화 한 통화 없었고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구제는커녕 오히려 신천지측 유관신문인 <천지일보>는 신천지측 3인조의 폭행 사건을 취재한 후 폭행 피해자의 멍자국 등이 지난 2월 5일, 한파로 얼어붙은 거리를 뛰다가 수차례 미끄러져 다친 것이다라고 엉뚱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폭행 사건에 대해 신천지측 3인조가 피해자 이정환 씨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신천지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피해자 이 씨가 신천지를 탈퇴한 후 신천지 교육생 및 신도들에게 탈퇴를 권유하자 포교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3인조는 이 씨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13년 2월 5일 밤 11시 4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차를 세워 놓고 대기하다가 이들은 이 씨가 나타나자 그의 팔을 붙잡고 준비해 둔 승용차에 태우려 했다.

▲ 신천지 신도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이 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신천지 3인조 중 원 씨는 손바닥으로 이 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정 씨는 이 씨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입에 손을 집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김 씨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수법, 범행장소 및 상대방에 대한 피해 정도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들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폭행 피해자 이 씨측은 신천지 3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 폭행 당한 이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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