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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 사건은 타살"···진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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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 사건은 타살"···진한 의혹
  • 정윤석
  • 승인 2014.04.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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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특위 “검찰 조사 미흡··· 외부 도움없이 불가능한 집단 살해 사건”

최근 오대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다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가 소위 구원파(일명 기독교복음침례회, 정통 기독교한국침례회와 무관한 이단단체) 유병언 씨(73)측 일가로 알려지면서 ‘오대양 사건’의 감춰진 의혹들을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 ‘제 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 조사보고서’ 중 오대양 사건 조사 항목

본 사이트 기독교포털뉴스(www.kportalnews.co.kr)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당시 있었던 의혹들을 다시 한번 재조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박찬종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승소한 대법원의 판결문(2014년 4월 23일 기독교포털뉴스 기사 참고), ‘국회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이하 5공 특위)가 1988년 12월 1일부터 1989년 3월 23일까지 오대양 사건을 조사한 보고서 자료, 구원파 탈퇴자 인터뷰 등을 통해 오대양 집단 변사사건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오대양 변사사건의 기괴성(5공 특위 조사자료 참고)
오대양 사건은 간단히 정의하면 1987년 8월 29일 발생한,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변사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사망자는 (주)오대양의 사장 박순자를 비롯 총 32명(남 4명, 여 28명)이었다. 이들 대다수가 친인척 관계였다. 특히 박순자의 경우 두 아들, 딸과 함께 같은날 같은 자리에서 일가족(남편과는 별거중이었다 함)이 사망했다. 이들의 사망 이유에 대해 검찰은 두 차례(1987년, 1991년)에 걸쳐 집단 자살로 결론 내린다. 오대양 관계자들은 거액의 사채(약 170억원)를 쓰고 쫓기고 있었다, 경찰의 수사망도 좁혀지고 있었다, 오대양 슬레이트 천장 위로 피신한 그들은 기아와 탈진을 이기지 못했다, 결국 박순자의 지시를 따라 자살을 용인했고 이경수 등 남자 4인 등이 다른 여직원들이나 가족들을 교살하고 마지막에 이경수도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 오대양 집단 변사사건의 사망자들(제 1장소에서의 사진이다)

사건의 기괴함과 사회에 던져준 충격에도 불구하고 ‘집단 자살’(1987년, 1991년 두 차례 검찰 조사 결과는 본질상 동일하다)로 마무리됨으로 오대양 변사사건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형사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형사책임을 질만한 모든 사람이 서로 자살을 용인한 상태에서 교살됐고 마지막 사람도 자살했다는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은 ‘타살의혹’을 끊이지 않고 제기했다. 오대양 변사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 않자 1988년 12월 1일부터 1989년 3월 23일까지 국회는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이하 5공 특위)를 구성, 오대양 변사사건의 진상을 규명코자 노력했다. 이 사건의 진상의 초점은 오대양측과의 정경유착이나 거액의 사채 170억원의 자금 흐름이 아니었다. 5공 특위의 조사의 초점은 오대양 변사사건이 자살인가, 타살인가를 밝히는 데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는 오대양측과 유병언측 구원파와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5공 특위 "타인의 동조 없이 집단 살해 이뤄질 수 없다"

▲ 오대양 집단 변사사건과 관련, 이경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의학자의 견해

오대양 변사사건이 자살이냐, 타살이냐라는 국민적 관심사와 관련 당시 5공 특위도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정리했다. △(내무부, 법무부는)박순자의 지시에 따른 이경수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지만 농사꾼 경력의 이경수가 혼자 32명을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순자의 경우 반항흔이 있으며 지주막 파열 및 무릎에 심한 타박상으로 미루어 자살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여자 12명에게서 정액이 검출됐는데 변사자 남성들(4명)이 28명의 여성과 난교를 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대다수가 가족 관계이기에 난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5공 특위 보고서에서는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하나 일각에서 외부인의 집단 성폭행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음)

▲ 경찰은 오대양 변사자들의 실제 사망일을 8월 29일로 봤다. 그러나 화장 신청서에 사망 날짜는 1987년 8월 27일로 기재했다. 화장 신청자는 사망자의 친척 박 모 씨다.

 

▲ 32명의 변사체는 일괄적으로 화장됐다. 최 모 씨의 화장 신청서에도 사망 날짜가 8월 29일이 아닌 1987년 8월 27일로 기재했다. 화장 신청자는 사망자의 부친 조모 씨다.

△7~8명의 타인이 동조, 외부의 도움 없이는 집단 살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 △변사체들 중에는 슬레이트 지붕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아니라 살해된 후 옮겨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살했다는 이경수 씨의 시체 부검결과 이 씨의 목에 나타난 색흔(목이 졸린 흔적)이 너무 강하다(목을 매달았을 때 자신의 몸무게의 압박보다 더 강한 힘이 작용했다는 의미) △이 씨의 목에 새겨진 색흔이 목 부분을 한바퀴 돈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 교사로 보는 것이 통례다 △시신 32구의 부검시간이 10여시간만에 끝났고 변사자들은 사고발생 단 이틀만에 32명의 사체가 일괄 화장됐는데 이는 증거인멸행위다.

이같은 이유로 5공 특위는 검찰 조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오대양 사건에 대해 7~8명 이상 외부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집단 살해 사건이라고 판단하며 검찰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32명의 변사자중 자신을 제외한 모두를 살해하고 맨 마지막에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는 이경수 씨마저 타살됐다면 오대양 집단변사사건은 외부 침입자에 의한 소행으로밖에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 오대양 집단변사 사건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동아일보 1991년 7월 15일자

또다른 목소리 "타살 아닌 자살이다"
한편 이런 타살 의혹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5공 특위의 조사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반론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경수의 얼굴에 울혈(피맺힘)현상이 없이 창백한 점은 자살일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한다. 즉 자살의 경우 체중이 모두 밑으로 쏠리면서 머리로 통하는 혈관을 막아 사망 후 얼굴이 창백해지지만 교살됐을 때는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아 울혈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경수의 얼굴에 울혈 현상이 없다는 것이다. 목에 새겨진 색흔도 일반적인 방법인 올가미식(훌치기식)으로 밧줄을 목에 맸을 경우 나타나지 않으나 자신의 목을 스스로 꼭 맨 뒤 매다는 옹매듭식으로 자살했을 경우에는 이경수와 같은 색흔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명이 31명을 혼자 교살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혼자 31명을 교살했다기보다는 서로 목을 졸라 죽이고 이경수가 마지막으로 자살하는 피라미드식 동반자살극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여성 12인의 사체에서 발견된 정액의 경우 또다른 일부 법의학자들은 “현미경 관찰결과 완전한 정자형태가 아니다”며 “사람이 목을 매 죽는 순간 체내에서 약간씩 정액형태의 이물질이 생기므로 정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덧붙이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의혹을 해결해 줄 물증이 사진자료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대양 사건이 발생한 당시부터 그랬다. 32명의 변사체는 사망날짜까지 바꿔가며 일괄적으로 화장처리됐다. 그게 이 사건을 영구 미제로 남게 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다음은 ‘제 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오대양 사건 조사’ 항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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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 사건 조사
(자료 출처 ‘제 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 조사보고서’)

오대양 조사 목차
가. 조사목적
나. 조사방법
다. 조사활동 개요
라. 당국의 오대양사건의 수사개요 및 사건분석, 의혹사항
마. 조사결과

1) 조사배경
2) 사건조사과정
3) 사건사인 규명

가. 조사 목적
오대양 사건은 1987년 8월 29일 발생한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변사사건(당시 언론에서도 세계 2대 희귀 자살사건, 인민사원 사건에 다음 가는 사건으로 보도)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정치권력의 관계여부 및 자살이 아니라 외부 소행에 의한 타살이라는 일부 국민의 의혹이 있었던 바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만약 정치권력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를 척결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나. 조사 방법
1) 88. 11. 29 제 18차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88. 7. 16 구성된 제 2소위원회에서 오대양 사건을 조사토록 함
2) 제 2소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며 관계기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관계기관의 사건 조사보고 요구,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진술청취 및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서면질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함.

3) 조사소위(제 2소위) 위원명단
생략···

다. 조사활동 개요
소위원회 조사활동기간: 88년 12월 1일~89년 3월 23일
생략···

라. 당국의 오대양 사건의 조사개요 및 사건 분석, 의혹사항 내사

1) 사건 개요 및 사건 분석
가) 내무부(1988. 12. 12. 국회보고자료)

1) 사건개요
변사자 박순자는 82. 5. 대전시 중구 가수원동에 오대양(주) 회사를 설립, 주거기구 및 민속공계품 생산 판매업을 자영하면서 많은 사채를 끌어들여 사업을 확장하던 중, 빚 받으러 온 채권자 이OO(52) 부부를 회사원들이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도 조사 중 도망, 다른 종업원 80명을 여러 차례 용인 공장으로 오도록 하여, 창고 등에 은신 중이던 49명은 제보를 받고 출동한 충남경찰국 형사반에 발견되어 대전으로 이송, 가족에게 인계되고, 박순자 등 32명은 87. 8. 29일 15:30분경 용인공장 천정 내에서 집단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임

2) 사건 분석
현장상황조사 및 부검의의 사체부검 및 소견, 사체의 요양과 현장을 정밀 관찰한 바, 외부에서 침입하여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집단으로 은신했던 천정은 슬레트 지붕과 거의 맞닿은 곳으로, 한낮의 최고 온도가 섭씨 36도 이상을 넘어 질식할 것 같은 공간인데다가 식사 11끼니 중 3끼니만 주먹 밥으로 먹은 관계로 영양 실조상태에서 기아와 무기력으로 탈진상태에 이르자 전원 죽을 것을 결심한 후 남자인 이경수에게 지시, 교살(목부분에 끈이나 밧줄 등이 감기어, 자기 체중 이외의 것에 의한 견인력이 작용하여 목이 졸려 죽는 일. 이 때 가해진 견인력은 사망자 자신의 손의 힘인 경우(자살)도 있고 타인의 힘인 경우(타살)도 있다: 편집자주)케 하여 이경수 혼자 또는 박순자의 아들 형제와 합동으로 전원 교살 시킨 후 이경수 자신도 목매어 자살한 것으로 확정됨.

나) 법무부(1차 1988. 12. 12. 국회보고자료)
1) 사건 개요

내무부 사건과 동일

2) 사건분석
조사결과와 사체 부검 소견 및 사건현장상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집단 변사사건은 박순자 뿐만 아니라 오대양 직원인 나머지 변사자들도 박순자가 경영하는 오대양의 사업자금을 조달을 위하여 거액의 사채를 차입하였기 때문에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채권자 폭행 사건으로 직원 일부가 구속되고 자신들의 비리가 탄로 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함께 용인공장 천정 안으로 피신한 후 그와 같이 집단동반자살한 것으로 변사자 상호간에 죽음을 용인하고 이경수 등 3명에 의하여 교살된 후 동인들도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추정

다) 법무부(2차 1989년 2. 13. 국회보고자료)
1) 사건 개요

내무부 사건개요와 동일

2) 사건분석
- 현장상황, 사체부검결과, 변사자들의 행적,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변사자들은 4박 5일동안 천정 속에서 은신하면서 더위와 탁한 공기, 배고픔 등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고 있던 중 공장이 수색당하는 등 상황이 더욱 급박해지자 모두 함께 자살할 것을 결의하고 이경수, 김OO 등이 박순자 등 나머지 30명을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계속하여 이경수가 김OO을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고,

- 사고현장은 32명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좁고, 일부 사체들에서 두피하출혈, 안면외상이 발견되었으며, 변사자 이경수의 목 뒤에 색흔(목이 졸린 흔적: 편집자주)이 있고, 등 부위에 이동성시반(시반-숨진 뒤 피가 몰려 시체에 생기는 얼룩)이 나타났으며, 여자 변사자들 중 일부에서는 정액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변사자들은 집단자살한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살해된 후 발견장소로 옮겨졌다는 주장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은 합판 면적 합계 약 6평 이외에도 철제버팀대 부분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비좁기는 하나 32명이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박순자의 두피하출혈 등 외상은 사인과 관계없는 경미한 것으로 반항흔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변사자들 안면의 외상이라는 것은 교살시 수반되는 울혈현상이 얼굴에 나타난 것이고, 이경수의 목뒤 색흔은 목에 맨 끈의 2중 매듭이 후경부 중앙에 있는 채로 사망한 것을 부검시까지 장기간 동안 그대로 두어서 나타난 것이고, 등 부위의 이동성시반은 사망 후 12시간 이내에 사체를 옮겼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여자 변사자들 중 일부에서 나타난 정액 양성반응은 사체의 질내 가검물로 정자의 형태학적 증명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다툼이 있고, 여자의 질내에도 정액과 관계없이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효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 타살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음.

2) 의혹사항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른 위와 같은 사건 분석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의혹 사항이 있음을 알고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음.

1) 변사한 32명의 자살 혹은 타살 여부
2) 사채 89억원(검찰측 보고)의 조성 및 사용경위
3) 경찰이 조사 착수 후 급히 수사를 종결한 이유
4) 17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천정 위에서 어떻게 32명이 4일간이나 기거할 수 있었겠는가?
5) 당시 밥과 세탁 일을 한 김영자(40)가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었겠는가?
6) 변사자 중 여자 12명의 정액반응검사결과 전원 양성으로 판정되었다는 점
7) 사건 제 1현장과 제 2현장의 죽어 있는 형상이 상이하다는 점,
8) 관계자의 진술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유독 이기정(죽은 박순자의 남편) 씨의 진술만을 조사결과로 채택하게 된 경위

9) 오대양 회사와 모 종교단체(구원파 유병언측을 의미함: 편집자주)와의 금전 거래 여부
10) 오대양 회사와 전 국방부장관 이기백 씨와의 관계여부
11) 오대양 전 총무과장 노순호를 비롯한 오대양 사건과 관련 실무자 8명의 행방
12) 외부에서 타살하여 현장으로 옮겼다고 보지 않는가?
13) 목매달아 죽었다고 하는 이경수도 목 뒷 부분에 색흔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경수도 교살된 것이 아닌가?

마. 조사결과
1) 조사의 배경
(가) 정치적 배경

본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배경은 당시 시국이 6.29선언 이후인 8월 29일로 국내 시장의 불안정, 노사문제 등으로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 국방부장관 이OO, 전 새마을본부회장 전경환, 오대양 경영주 박순자의 남편 이OO(당시 충청남도 건설국장), 이OO 등 다수의 정계, 행정계 인사들의 관련여부, 종교계 일부(속칭 구원파)와의 관련설 등 물의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다분한 바, 그 배후 규명에 대한 경찰·검찰의 수사가 미흡하였음.

(나) 경제적 배경
본 사건은 오대양 경영주 박순자 여인이 375명으로부터 170억원(경찰추산)의 사채를 끌어모아 각 시·도 경제계를 일시 마비시켰고, 사회적으로는 가정 파탄으로 수많은 가족들이 피해를 본 바 있으며, 밝혀지지 않은 거액의 사채도 있을 것으로 추정할 때, 관련자들에게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

(다) 사회도덕적 배경
사망자 전원이 대개 부모와 자식 남매 등 7~8명의 가족단위의 친인척으로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자살극으로 위장된 변사사건으로, 여자들의 질에서 남자의 정충이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우리 나라는 예의와 도덕을 높이 숭상하는 국가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바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고, 자식들이 있는 곳에서 난교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는 남미에서 발생했던 인민사원사건보다도 더 처참한 변사사건으로 있을 수 없는 타락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미흡하였고 더군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7년 동안 SMtest 법에 의한 정액반응조사에서 한번도 이상이 없었고, 특히 공인된 기관장 명의로 발급된 부검서를 특별한 자료도 제시치 않고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 이후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찰이 정한대로 1장소와 2장소 사체 명단과 가족관계를 열거한다.

# 가족관계(성별 옆의 숫자는 나이가 아니라 구별을 위한 번호임)
박순자(여 26) - 아들 이OO(남 4), 아들 이OO(남 3), 딸 이OO(여 20)
유OO(여 11) - 딸 이OO정호(여 10).
김OO(여 25) - 딸 이OO(여 28), 딸 이OO(여 19).
남OO승자(여 4) - 남OO(여 6) 자매
김OO(여 14) - 딸 박OO(여 21).
최OO(여 16) - 딸 조OO(여 7).
유OO(여 13) - 박OO(여 3) 고부간
* 사망자 32명중 17명은 가족관계이며, 남자 4명중 2명은 형제간으로 박순자의 아들

1. 제 1장소
남자 1. 김OO
여자 1. 오OO 2. 곽OO 3. 박OO 4. 민OO 5. 김OO 6. 남OO 7. 조OO 8. 권OO 9. 남OO 10. 이OO 11. 유OO 12. 남OO 13. 유OO 14. 김OO 15. 문OO 16. 최OO 17. 박OO 18. 황OO

2. 제 2장소
남자 2. 이경수 3. 이OO 4. 이OO
여자 19. 이OO 20. 이OO 21. 박OO 22. 이OO 23. 김OO 24. 조OO 25. 김OO 26. 박OO 27. 강OO 28. 이OO

(2) 사건조사 과정
사건조사 착수 후 용인경찰서, 동서남사지서, 용인공장현장, 오산성신병원, 대전공장현장, 교도소 등 39개소를 방문하였으며, 모든 자료(사진)는 경찰과 검찰측에서 국회를 통해서 제공한 자료만을 과학수사 차원에서 반증자료를 학계와 권위자의 증언을 공개질의서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전문가를 통한 증거수집을 위주로 하였다.

사건 당시의 주위 배경조사, 인물에 대한 증언도 청취한 바 있으며, 사건현장 모형도를 40분의 1로 축소 제작하고 현장에서 수거 후 없어진 살인용 끈 등도 사진을 토대로 원자재를 구입 재생하고, 사진은 확대 복사 등 6천여점을 칼라의 상태 등을 감안 사진 인화를 통하여 복제하였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다음 사인규명에서 밝히듯이 과학적 반증자료로 만들어 사실 규명에 충실하였다.

(3) 사건사인규명(액사 - 질식사의 한 종류로써 목 부위를 사람의 손으로 압박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손졸림사'라고도 한다 - 가 아닌 점)

(가) 부검의는 부검에 임하기 전에 시체가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현장상황 등을 부검 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놓은 다음 시체부검을 불과 10여시간 내에 32구의 부검을 하여 부검상의 모순점을 드러냈다.

1) 박순자의 전경부(목의 앞쪽: 편집자주) 우측의 반항흔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OO(박순자의 장남), 이OO(박순자의 차남)의 사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액사로 처리했고(재감정결과 교사(목부분에 끈이나 밧줄 등이 감기어, 자기 체중 이외의 것에 의한 견인력이 작용하여 목이 졸려 죽는 일. 이 때 가해진 견인력은 사망자 자신의 손의 힘인 경우(자살)도 있고 타인의 힘인 경우(타살)도 있다: 편집자주)로 사료됨. 검찰도 처음에는 인정, 2차 발표에서 수정).

3) 이경수의 사체가 12시간 동안 목매어 달려 있었음을 파악하지 못하였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경찰하교 이삼재경정, 치안본부 수사지도관실 마용원경감, 당시 용인경찰서 기명수 수사과장, 대전일보 한홍수 기자 등 다수 기자, 당시 용인사채운반자 3인의 증언).

4) 이경수의 경부 좌측에 표피를 발견치 못하고,
5) 김OO의 정액 사정 및 대변을 발견하지 못하고,
6) 이OO의 색흔과 사용된 끈 사이에 머리카락을 발견하지 못했고,
7) 김길환의 안면 및 가슴 부위의 심한 부패현상을 슬레이트와 가까운 부분이라 기온의 고열 때문이라고 했으나 김OO의 사체는 엎어져 있었고, 그 당시는 비가 왔으므로 그렇게 천정 내부가 고열을 유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부검의 잘못을 열거하고,
8) 검찰 주장으로나 부검의로서 여자의 변사체를 다룰 때에는 질액검사가 필수적인 것인데도 여사체 28구중 12구만 질액검사를 하였으며 국회증언에서도 이 점은 본인의 실수라고 부검의 황OO이 인정하였음.
참고 속기록 144차 4호 46페이지 2단 13행.

9) 이경수의 후경부 이중 색흔을 발견하지 못했고,
10) 액사 때 필수조건인 생전 사후의 감별에도 도움을 주는 OO검사법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아니했고,
1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명의로 발부된 정액 반응 검사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12) 국회에서의 증언 중 부검팀은 현행법상의 제약으로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고 부검의로서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나) 검찰조사의 문제점
1) 화장 증명서에 의하면 1987년 8월 29일 사망한 시체를 동년 동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하여 경기도 및 충남에서 30일 및 31일 사이에 화장케하여 변사사건의 증거를 인멸시킨 점, 특히 29명이 교살이라는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묘장(가리장)을 하지 않고 서둘러 화장을 한 점, 더구나 여사체 박효임은 보호자들이 사체인수를 거부하자 동장의 판공비 행정처분하여 화장한 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증거인멸행위임.

2) 16개월동안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변사사건과 관련도 없는 노OO(행불자)를 빌미로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내사 송결한 것은 자가당착이다.

3) 사건 OOOO 물품(사용된 끈 등)이 없어진 점.
4) 당시 사건현장에 3,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있었음에도 발표하지 않은 점
5) 당시 현장에서 나온 메모 중 “용준 다녀왔음. 삼우도 고통받고 있다고 함” 등 외부와 연결된 것으로 필적 감정 등 가장 중요한 것을 국회에 제시치 않고 있어 사건은폐의 고의성을 의심케 함.

6) 금번 조사에서 유순임 노파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가 있기 전(몇 일전 전체 직원을 모아 놓고 노순호와 김길환의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박순자가 발표했고, 29일 새벽, 박순자 남편 이기정이가 “영호야”, “제호야”(박순자·이기정의 아들 이름: 편집자주)하고 부른 일, 동시에 천정에서 불빛이 비치며 다 죽었다고 외쳤고, 처남들이 이기정에게 매형, 매형, 이런 때일 수록 정신차려야 합니다 등 시간적 차이가 나는 점.
7) 김영자의 증언에 의하면 “국장님 찾는 분이 천정에서 목이 매달려 있다고 증언하였고, 이기정은 할머니가 목매달은 것으로 알았다는 상반된 증언(속기록 144차 4호 68페이지. 1단, 34행) 등

8) 사건 주변에 있던 증인들 간에 시간 차이가 2~3시간씩 나는 점과 오산에 있는 택시(당시 김영자, 이기정을 태워준 차) 운전 기사 등을 찾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검찰수사는 수사상식상 소홀한 점이 많았으며,

(이경수 단독범행으로 불가능한 점).
# 1장소와 2장소 살해 방법이 서로 다른 점
2장소 상태는 여1부터 여18까지와 남 1로서 목, 수족 결박 및 입과 코를 휴지로 막았고
# 2장소의 살해방법은 남3과 남4, 여 19부터 여 28까지로서 천으로 끈을 만들어 전경부를 압박하여 질식케 한 방법, 특히 살해장소에서는 여 19 이OO를 마지막으로 살해 후 목에 끈을 그대로 매어 두었음에도 전경부만 표피OO이 일어난 색흔이 전경부에 생기지 않은 점으로 볼 때 2장소의 살해를 종료하고 1장소의 살해를 시작하면서 2장소에서 사용하던 끈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이 살인방법을 택할 정도로 생전의 이경수 경력으로 농사꾼이 컴컴한 살인현장 천정 속에서 혼자 전지를 들고 행동할 여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

# 1장소의 변사자들은 30세 이상이며, 박순자와 비측근자, 제 2장소는 박순자의 측근 및 자녀, 조카 등 30세 이하로 보아 생활 자체를 따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 교살도 박순자(사장), 김명순(사감), 이영호(박순자 아들), 이재호(박순자 아들), 이경진(박순자 딸) 등 순으로 교살된 바 중요한 사람부터 교살되었다는 것은 집단 자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어떻게 아들이 어머니를 죽일 수 있을까?)

# 특히 박순자는 반항흔이 있으며 지주막(뇌의 막중의 하나: 편집자주) 파열 및 앞 무릎에 심한 타박상으로 미루어 볼 때 자살의 의사는 없었던 것이 분명하고,

(이경수가 교살하지 않았다는 증거)
# 검찰측이 특별한 단서없이 부검의의 부검서에 따라 이경수, 이OO(박순자의 장남), 이OO(박순자의 차남)가 박순자의 지시에 따라 29명을 교살한 후 자살했다고 하는 발표는 검찰국장의 국회증언에 의하면 특별한 단서가 잡히지 않아 부검의의 소견에 따랐다는 것으로 이는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5공 특위가 조사대상으로 채택한 이후 이OO(장남), 이OO(차남)는 사체위치 및 색흔의 이중성시반의 전위 등을 들어 교살당하였다고 번복하였고, # 갑자기 김길환과 이경수가 30명을 교살하고 다시 이경수가 김길환을 교살한 후 자신은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고 하면서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및 36.5도가 넘는 고열의 천정 속에서 탈진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빌어 다시 발표했으나,

# 천정 속에서 같이 기거하다 죽기 1주일 전에 나온 유OO은 경찰에 구속되어 건강상 아무런 이상없이 1년 형을 수형한 것으로 보아 신뢰성이 없다.

# 김OO의 사체를 보면 여1 오현숙, 여2 박효임의 다리가 김길환의 다리 위에 올려져 있는 점과,

# 김길환도 제 1장소 살해방법과 같이 목, 수족을 결박하고, 입·코를 휴지로 막았고

# 부검서에서 보듯이 다른 사체에 비하여 부패강이 형성될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점으로 보아 타사체보다 사망시기가 빠르고,
# 제 1장소 전체와 동일하게 교사된 점으로 보아 이경수가 김길환을 교살하였다는 검찰측 발표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경수의 타살)
# 전형적인 액사로써 자살이라면 결절부분이 후두부 정중선에 위치하여야 하며 좌우 대칭되어야 하는데, 제시한 사진상으로 볼 때 전경부 좌측의 표피가 물결처럼 밀리고 후두부 후측의 표피가 겹친 것으로 보아, 전체 경부가 압박된 상태에서 정중선으로 밀린 흔적이 있다.

# 전경부 좌측 손톱에 의한 표피OO 현상은 사후 생긴 것으로 사후 타인에 의하여 가해를 받은 흔적이 있는 것은 검찰의 주장대로 마지막 자살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며, 그곳에 타인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색흔이 끈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과 후경부에 또 하나의 색흔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타살로 추단(미루어 판단함: 편집자주)된다.

# 이경수의 몸무게는 59Kg임을 감안할 때 불완전액사(목매죽음)로써, 체중의 40%의 무게가 목에 작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색흔이 너무 감하고 색구가 깊다.
# 사용된 끈에 의하며 절대적으로 색흔이 전경부를 일주(한바퀴를 돎: 편집자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의에 의하면 전경부를 일주하였음.

# 후경부 이중 색흔 중 아래에 있는 것은 생전 색흔이고 위에 있는 것은 사후 색흔으로 사료되며, 색흔이 두 번이나 생겼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두 개(2개)라는 것으로 타살이다.
# 대한법의학회 및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의 답변에 의하면 이경수의 색흔은 매여 달렸을 때에는 O상방, 내려 눞혀 놓았을 때에는 수평에 가깝다고 했는데 부검시의 자세로 내려 놓은 상태에서 수평일 때 이를 보아도 타살이 확실함.

# 이경수, 이OO(장남), 이OO(차남)는 부검서에 따라 액사(목매여 죽음: 손눌림사: 편집자주)로 판명되었으나 배부 및 하부의 시반이 이중인 점으로 볼 때 천정 내에서만 살해되었다면 3인의 액사장소(목매 죽은 장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경수 1인만 목이 매달려 있고, 나머지 2사람은 액사한 장소가 없는 점으로 보아 다른 곳에서 살해된 후 옮겨진 것으로 짐작된다.

# 또한 부검측의 주장대로 29일 01:00부터 11:00까지 살해당하였다면, 이OO와 이OO의 2중 시반은 5시간 이상 몸이 매달린 상태에서 내려 놓아야 시반이 생기는 것으로 미루어 그 이후 나머지 8명 이상을 살해한 시체 위에 이경수가 쌓을 수 없으며, 검찰의 주장, 박순자 등 6명은 이미 사망했고, 그 후 경찰이 발표한 대로 19시간 내에 19명을 살해하고, 목과 수족을 결박하고 코와 입을 휴지로 막은 점 등은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 법의학회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에 의하면, 이경수가 맨손이었다면 표피OO 및 피하출혈, 발열현상 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국회 속기록 144차 4호 50페이지 2단 25행)에 이경수의 손에는 전혀 흔적이 없었다는 부검의 황OO이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이경수의 범행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장갑을 끼었다면 경찰압수서에 빗, 안경1, 환알약, 티스푼 등 10원짜리 동전까지도 압수물을 기재하였으면서도 장갑이나 그와 유사한 물품이 압수수색영장에는 없다는 것은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이경수의 단독범행이라면 여름철로 당시 36.5 이상의 고온 상태에서 보행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발바닥은 담요나 카펫트 위를 걸을 때마다 닦여 깨끗해야 함에도 액사상태로 있는 사진을 보면 흙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바닥에 묻어 있다는 것은 이경수가 교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다.

# 이경수 전경부 색흔과 끝사이에 이물질(머리카락)이 ~표시와 같은 상태로 있는바 타살임이 증명됨. 단, 이경수의 머리카락은 턱에서 보듯이 굴절되지 않음
# 색흔의 O상방은 턱을 뒤로 젖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학선과 평행을 것인데 본건이 부검의는 비스듬하면 수평이라고 하듯 개념상 차이가 있고,
# 사진상으로 볼 때 대퇴부의 시반(사람이 죽은 후에 피부에 생기는 반점: 편집자주)은 시반의 형성 전이고 배부의 시반은 완전한 시반으로써 12시간을 매달려 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병수의 사체는 배부의 것이 먼저임을 알 수 있다.

# 만약 대퇴부가 먼저라면 완전한 시반이 생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동혈의 중지로 배부의 시반은 반을 형성하지 못하고 점장에 그쳤을 것이다.
# 사망 후 7~8시간이면 혈액의 용해에 의하여 침륜성 시반이 생기기 때문에 시반의 전위가 불가하며 12시간이나 매달려 있던 시체배부의 시반은 타살을 의미함.

# 대퇴부에서 나온 Tardieu's spots 전체를 Tardieu's spots로 볼 수 없다는 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답변과 같다.
# 특히 주변환경으로 보아 30여명을 죽이기 위하여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자의 발바닥에 이물질(흙으로 추정됨)이 묻을 수 없다.

(정액문제)
사망한 12명의 여인의 정액양성반응은 성교를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이는 나머지 조사를 하였을 시, 전원이 다 양성반응을 보여 성교사실이 확인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박순자 등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자가 발견되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현장에서 남자가 박순자 아들 2명, 이경수, 김OO 등이었으나 특히 김OO이는 액사 당시 사정(정액배출)으로 보아 남자 3인이 여자 28명과의 난교를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이들 중 17명이 가족관계로서 난교는 더욱 불가능하다.

특히 이들 모두 4~5일씩의 은거로 심신이 탈진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유OO의 국회증언 등을 보면 동인이 하루 전 그곳에 있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 점을 감안할 때 외부인의 침입이나 외부로부터의 시체를 운반한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다) 조사결론
제 2차의 검찰발표를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볼 수 있는바, 이는 검찰조사의 미흡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입수된 증거(사진 등), 문헌, 학계의 의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분명히 7~8명 이상 동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당시 박순자와 이OO은 별거중이었고, 박순자와 처남 등은 이복형제로서 외부의 도움없이는 집단살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으로서 신고전 시체확인, 증언의 허구성, 부모형제로서 자살을 강요하는 비인간성 등 많은 모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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