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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이단대처사역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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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이단대처사역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 임석규
  • 승인 2015.01.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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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규 / 前 한국대학생선교회(CCC) 공주지구 순장

2014년 12월 14일에 이단대처사역계에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평신도이단대책협회 대표인 이인규 권사(대림감리교회) 내외가 신옥주 목사측 신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것도 주일 예배가 있는 오전 9시 경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예장합신측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소장 박형택 목사)의 12월 20일 정기모임이 있던 날 신옥주 목사측 신도 수십 명이 경기도 화성교회로 몰려와 시위를 했다. 이로 인해 이단·사이비 대처 세미나가 지연되는 소요가 일어났다.

신옥주 목사측 신도들은 상식 이외의 행위를 자행함에도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 이단대처사역자들을 “마귀 새끼!”라고 모독함에도 서슴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최삼경 목사가 시무하는 빛과소금교회에 난입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예장합신의 총회 사무실이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1월 6일에 <교회와신앙> 사무실의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업무를 마비시키는 테러를 자행했다.

▲ 집단폭행을 가하고 있는 은혜로교회 신도들

이러한 이단대처사역자들에 대한 테러가 이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이단대처사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 현대종교의 고 탁명환 소장은 이단·사이비들의 실상과 그들의 잘못을 공익을 위해 사회에 큰 목소리를 내어왔었다. 그는 여러 이단들의 테러를 수시로 당하다가 결국 고 박윤식 목사(구 대성교회, 현 평강제일교회)측 신도의 테러로 살해당했다. 또한 신천지에 맞서 헌신하던 대처사역자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러를 당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총무인 임웅기 전도사와 구리상담소를 담당하는 신현욱 목사는 물리적인 폭행을 당했고 영남상담소를 담당하는 황의종 목사는 새학장교회 화재 테러를 당했다.

구원파와 맞서 진실을 알려오던 정동섭 前 교수(침례신학대학교, 현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도 자동차 훼손 테러와 살해위협을 받아왔고 구속도 당했었다. JMS를 탈퇴한 ‘엑소더스’측의 회원들은 JMS측의 테러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받아왔었다. 이 외에도 이단·사이비로 인하여 일어난 테러 사례들은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단·사이비들이 자행하는 테러의 대상과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 평신도부터 목회자 및 이단대처사역자, 탈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폭행과 기물파손, 명예훼손 등의 정신적 폭행·사이버 테러 및 법적 고소 등 그 방법 또한 시대가 흘러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이단·사이비들의 테러가 이단대처사역자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는 정작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나도 미미하다. 심지어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공개적인 테러를 당할 정도인 현실을 보면 아예 이단대처사역자들을 한국교회가 외면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지경이다.

이단대처사역자들이 한국교회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요소는 테러뿐만이 아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대처사역이 그저 교회사역 중에서 3D(위험하고(Dangerous), 힘들고(Difficult), 지저분한(Dirty)) 사역으로 치부한 방임적 태도가 이단대처사역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단대처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비량 선교이다. 교단에 연결된 목회자일 경우 이단대책위원회 등 교단기구에 소속되어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단상담소 등 대처기구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경우는 온전히 자신이 소속된 현실에서 사역을 감당해오고 있다.

▲ 2014년 12월 20일 화성교회로 몰려가 시위하는 은혜로교회 신도들

2015년이 새로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교회에 주문한다. 더 이상 이단대처사역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찰을 통한 신변보호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단대처사역자들이 안전하고 사역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단에서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까지 조사하여 이들에게 정통적·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교회들은 이단대처사역자들의 교계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더 심도 깊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이단대처사역의 공익성을 성도들에게도 인지시켜 많은 성도들이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이단대처사역자들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각종 이단·사이비들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들을 지켜내는 것은 곧바로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일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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