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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구원파 박옥수 씨에 구속영장 청구’ 보도 관련 반론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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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구원파 박옥수 씨에 구속영장 청구’ 보도 관련 반론 보도문]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5.01.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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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 신문 2014년 11월 28일자 사회면에 ‘전주지검, 구원파 박옥수 씨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제목으로 ‘소위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 ‘복음 대신 또별, 약 선전을 해온 박옥수 씨’, ‘자신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기쁜소식선교회(기소선) 핵심 신도들이 관여하는···’, ‘대금 중 총 25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액 총 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한 혐의’,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15억 5000여 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 상 사기 위반)까지 받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도에 언급된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는 구원파가 아니며 (주)운화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기쁜소식선교회 핵심 신도들이 관여하는 (주)운화라는 내용은 잘못되었으며 해당 회사 주식으로 인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옥수 씨는 해당 회사가 당국의 인가없이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대출 받은 것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2014년 12월 1일 영장실질심사 후 12월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법원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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