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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천지측 무고 등 불법행위, 엄정한 법집행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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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천지측 무고 등 불법행위, 엄정한 법집행이 답
  • 정윤석
  • 승인 2015.09.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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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장막성전(이만희 교주) 신도들의 범죄 행각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소위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신천지는 한국사회에 지탄받을 일을 스스럼없이 자행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살인미수, 방화, 이혼, 가출, 공동감금, 폭행, 납치, 섹스·사기포교 등 그 부도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2004년도에는 신천지교회 소속 청년들이 자신들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한 교회 전도사를 납치감금·폭행을 했다가 형사처벌 받았다. 2010년에는 신천지 신도가 한 교회 목사의 교회에 불을 질렀다가 살인미수, 방화,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2013년에는 신천지 탈퇴 청년을 집단 폭행했다가 신천지 청년 신도 3인조가 벌금형을 받고 전과자 신세가 됐다. 더불어 이 사건을 신천지측에 유리하게 보도한 천지일보는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5년, 1심에서 패소했다. 올해 공동감금으로 벌금 450만원을 받은 신천지 신도도 나왔다. 대표적인 사건 몇 개만 나열해 봐도 이 정도다.

특히 본사가 주목하는 것은 신천지 신도들의 ‘위증’과 ‘무고’ 행위다. 신천지 신도들은 형사사송을 하면서 피고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 그것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서 법정 구속되거나 처벌 받아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7년 신천지 교인이자 부녀회장이었으면서도 자신은 신천지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부녀회장도 지내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박 모 씨의 사례다. 그녀는 법정 구속됐다. 2015년 9월, 최근에는 신천지의 고위 간부급 인사인 광주 지재섭 베드로지파장이 위증으로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다. 위증과 무고는 사법부의 판단에 혼선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고소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에 따른 형량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신천지의 사이비적 모습이 지속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법함을 방치하거나 봐주거나 가볍게 처리해 온 사법부의 관대함이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신천지측 신문으로 알려진 천지일보가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의 이상면 대표는 <천지일보>는 신천지측 신문이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천지일보의 이 대표 자신은 물론, 기자, 직원 등 다수가 집회를 하면서 '신천지 기자단'이라고 하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다. 실제로 천지일보는 사건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보다 신천지에 유리한 보도를 해왔다. 이에 따른 문제로 재판에서 정정보도, 손해배상판결을 받기도 했다. 천지일보는 전신인 ‘초교파신문’ 시절부터 교계 정보 수집과 신천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론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신천지측 신문이 아니다며 고소를 하기까지 했다. 

‘언론’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천지일보의 불법 부당한 일이 발견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기독교계는 천지일보 무고 사건과 관련한 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아니면 봐주기식 수사로 가볍게 넘어가는지 주시하고 있다. 사법부의 권위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가야 한다.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위를 내팽게치면 지속되는 신천지측의 기망 행위를 막을 길이 없다. 사법부의 공정한 법집행에 혼선을 주는 위증, 무고 행위 등 불법한 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만이 답이라는 점을 이번 <천지일보>의 무고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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