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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주신 통쾌한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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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주신 통쾌한 역전승"
  • 정윤석
  • 승인 2016.01.18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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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 하나님의교회 이단성 비판, 항소심서 무죄 판결
▲ 하나님의교회의 이단성을 비판했다가 고소당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진용식 목사(기독교포털뉴스 자료 사진)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측(일명 안상홍 증인회, 안증회)의 이단성을 비판했다가 고소를 당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 목사가 받은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의 점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업무방해 등이었다. 그것도 죄다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를 열다가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서울 H교회, 수원J교회, 서울S교회, 경기도 A교회, 서울 D교회, 경기도 S교회, 서산J교회 등이 집회 장소였는데 세미나 내용을 문제삼아 안증회측에서 고소한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안증회측 홈페이지에 올라간  안상홍·장길자 교주 사진을 강의 자료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는 △안상홍 교주가 1985년 식당에서 국수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중풍으로 사망한 다음) 사흘만에 썩었다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남자 하나님 안상홍, 여자 하나님 장길자라고 가르친다 △신천지보다 무서운 이단이 안상홍 증인회인데 이단도 백신이 있으니 오늘 백신을 맞아야 한다(‘바이러스’에 비유) △시한부종말 운동을 하면서 신도들에게 재산을 바치라고 했다는 발언 때문에 제기됐다.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안증회측이 선교 및 전도활동을 잘하지 못하도록 선교 및 전도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사가 작성한 공소사실이었다.

그러나 해당 혐의들에 대해 2016년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제 4형사부는 전부 무죄 처리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안증회측이 신앙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장길자의 모습을 (교회)신도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단세미나)강연 내용에서 크지 않았다 △진 목사가 강연의 대가 이외에 사진을 게재해서 특별히 얻는 수익이 없었다 △진목사의 강연은 종교 비판의 자유 행사의 일환으로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진 목사의 안증회측 교주의 사진 활용이 비평과 교육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당초 원심은 사진 사용에 관한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국수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안상홍의 사망 경위에 대한 사실은 종교 단체만의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공적인 사실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있는 한 공개토론을 위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하며 명예훼손이란 이름으로 봉쇄돼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 진용식 목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발언 내용(그림 국민일보 2016년 1월 17일자)

안증회측이 시한부 종말론을 펼쳤다는 주장이 명예훼손이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단체 실태조사연구’ 등 간행물 일부에 1988년 및 1999년에 시한부 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주장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안상홍의 저서이고 안증회측이 발행하는 ‘신랑이 더디오므로 잘새’라는 책의 내용도 1988년 세상의 종말에 관해 여러차례 언급하고 있다 △안증회측 안내 팜플렛에도 ‘1988년은 세상 종말! 안상홍 하나님을 믿으라’는 내용이 기재가 있다 △이 사건 종교단체의 전 신도들이 작성한, 안증회가 1999년 또는 2012년에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가르치는 등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서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진 목사의 이단세미나에서의 비판 행위는 고도로 보장돼야 할 종교 비판의 자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되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하나님의교회가 사이비종교여서 여신도들의 가정이 파탄되거나 이혼한 것이다’, ‘장길자가 지나가면 전 신도들이 땅에다 코를 박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진용식 목사는 “그동안 안상홍 집단과의 여러 건의 재판으로 시달려 오던 차에 하나님께서 1월 13일 모든 내용을 무죄 판결 받는 통쾌한 승리를 주셨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통쾌한 역전승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일보도 안증회측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다가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상태다. 국민일보는 안증회측과의 모든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전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요청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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