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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맹, 예장 통합 이단특별사면 관련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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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맹, 예장 통합 이단특별사면 관련 성명발표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6.09.2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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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종피맹, 총재 정동섭 목사)이 2016년 9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통합총회가 ‘특별 사면’이라는 것을 선포하여 한국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예장 통합 총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특별사면과 관련한 관계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종피맹의 성명서를 요약한 내용이다.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92년 김기동(성락교회), 2002년 이명범(레마선교회), 2009년 변승우(큰믿음교회), 1991년과 2015년 박윤식(평강제일교회)을 이단으로, 그리고 2009년 교회연합신문(강춘오)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총회장 채영남 목사와 특별 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가 한국 교계의 엄청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9일 임원회 결의를 근거로 9월 12일 위의 이단과 이단언론에 대해 이른바 ‘특별 사면’이라는 것을 선포하여 한국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신학적 정통성과 순결성을 크게 훼손한 예장 통합측 사면 선포의 취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번 총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관계자 징계 또한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면이란 정죄되고 징계를 받은 이를 어떤 사유에 의하여 죄를 사하고 벌을 면케 하는 것인바 교회헌법에 명시한 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귀 교단의 헌법에서 이단 사이비 단체들에 대하여 사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설혹 그렇게 한다 하여도 일말의 효력도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계 전체를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2 이단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한국교회, 나아가서는 세계교회에 직접 범죄 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특권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사하려 한다면 한국 전체 교회와 세계교회들의 전면적인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금번 귀교단의 독단적인 행태는 모든 교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번에 사면하겠다고 발표한 김기동, 이명범, 변승우, 박윤식은 한국의 여러 교단에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들입니다. 교회연합신문(강춘오) 또한 2009년에 이미 이단 옹호언론으로 규정되었다가 해지되었으나, 또 다시 이단들을 옹호하여 이단 옹호언론으로 재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연합신문의 발행인인 강춘오는 세월호의 배후로 알려진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를 비롯해, 김기동, 박윤식, 안식교, 등이 이단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자이며···
이들은 모두 이단연구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이는 ‘이단 살리기’와 ‘이단연구가 죽이기’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행동이라 봅니다. ···

4. 이단과 사이비는 당사자의 신학적 회개와 사과가 없이는 해제나 사면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에만 이단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사면대상이 된 교회와 언론은 신학적 입장을 바꿨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김기동의 경우 귀신론과 양태적 삼위일체론 등, 이명범은 삼위일체론과 창조론과 인간론 등, 변승우의 교회론과 직통계시론과 행위구원론적 구원론과 신비주의적인 사역, 그리고 박윤식의 기독론적 오류와 통일교와 유사한 사상 등에 나타난 이단적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이나 기존의 이단적 교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범 측과 고 박윤식 측은 자신들의 이단적 교리를 철회한다는 언급이 전무하고, 변승우와 김기동 측은 다소의 언급이 있으나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단교리를 완벽히 철회할 의사가 있다면 그런 교리가 기록된 모든 도서와 자료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설혹 입장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비 복음적이고 허위적인 복음을 진리로 착각하며 살다가 이미 고인이 된 이들의 구원 여부에 대하여서는 전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이처럼 교리적인 문제로 규정한 이단을 교리와 무관한 포괄적 사과문으로 특별 사면하는 것은 만부당한 일이므로 이번 특별 사면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5. 이단을 재심하려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조사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먼저 검증 절자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특별 사면 후 재교육과 검증을 하겠다는 것 역시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여러 교단 신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일의 선후를 무시한 상식 이하의 처사이므로 사면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6. 사면대상이 된 단체나 언론은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성도들에게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주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열매를 맺음으로 한국교회에 엄청난 아픔을 안겨온 암세포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바른 교훈”(정통: 딛 1:9)을 벗어난 “다른 교훈”(이단: 히 13:9)은 본질적인 교리의 수정 없이는 이단해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 교단에서 공감하는 보편타당한 교리적 기준에서 벗어난 집단들을 사면하는 것은 월권행위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7.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지금까지 구원파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사이비기독교집단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데 앞장서 왔던 교단입니다. 한기총은 오랫동안 한국교회의 대표기관으로 기능해왔으나, 다락방 등을 영입하는 오류를 범함으로, 한국교회는 한기총과 한교연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이단해제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 예장 총회 임원회가 무려 4개의 이단과 1개의 이단옹호 언론을 무더기로 사면한 것은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하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8. 어느 교단이든 어떤 집단의 이단성을 규정할 때는 신학적 전문성을 가진 목회자와 신학자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사면에 앞장선 이정환 목사는 이단을 옹호하고 이단옹호자들과 친분이 두터운(특히 이단옹호자 강춘오, 상습적 이단옹호자 황규학) 반면 이단연구가들을 죽이려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예장 통합 총회는 이런 혼란을 주도한 이정환 목사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단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건전한 정통 신앙의 혼란을 막고, 가정과 교회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단 간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예장통합측이 “이단 옹호 교단”이라는 누명과 낙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번에 진행된 과정과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 밝히고 엄중 징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6. 9. 23.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 정동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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