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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교주측, CBS와 30억원대 소송에서 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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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교주측, CBS와 30억원대 소송에서 진자
  • 정윤석
  • 승인 2017.04.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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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굿판’ 보도는 정당··· “이만희 위한 굿했을 개연성 있어”

CBS가 이만희 교주의 사후, 신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A씨가 굿판을 벌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신천지측(대표자 이만희 교주)은 30억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을 냈다. 결과는 ‘만왕의 왕’으로 신천지에서 찬양 대상이 되고 있는 이만희 교주측의 패소로 나왔다. 오히려 법원은 원고 신천지측이 ‘이만희를 위한 굿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2017년 3월 30일 CBS의 손을 들어줬다.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신천지 굿판’에 신천지측 핵심인물인 김OO씨와 유OO씨가 관계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CBS는 2013년 6월 11일 ‘바로알자 신천지’ 카페에 올라온 내용을 계기로 ‘신천지 굿판’ 취재에 들어갔다. 카페에 올라간 내용은 △신천지의 핵심 인물 A씨가 비밀리에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 억대 굿판을 벌였다 △A씨가 굿판을 벌여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 △이 말을 발설한 인물은 신천지 지파장을 지낸 윤 모 씨의 동생으로서 28년 동안 신천지에 몸 담았던 핵심 인물이다는 것이었다. CBS는 이 문제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무속인의 진술까지 확보해 ‘신천지 굿판’의 전모를 방송했다.

신천지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보도를 통해 신천지측 지도부나 김OO·유OO 등이 무속 신앙에 기대어 굿판을 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로 인해 신천지측의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기사삭제 강제·손해배상 30억원 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 '신천지 굿판' 관련 소송으로 오히려 신천지측의 문제적 행각만 드러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CBS측의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려면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신천지측에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2017년 3월 30일 판결했다. 법원은 “윤 모 씨는 창립 초기부터 신도였고 윤 모 지파장의 동생이어서 신천지측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윤 씨가 오빠의 천도제를 지내면서 무당으로부터 김OO와 유OO이 이만희를 위한 굿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속인 이 모씨도 2011년~2012년 신원불상의 남자로부터 굿을 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는데 그 굿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와 관련한 것이라는 내용의 문의를 5~6차례나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신천지측에서 실제로 이만희를 위한 굿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CBS의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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