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News1이 2018년 4월 2일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며 이 남성의 종교가 ‘신천지’라고 기사화했다. 해당 언론은 “신천지 교인인 손 씨가 2015년 9월10, 11일 이틀 동안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연인 관계이던 A씨를 살해한 뒤 포천시의 한 야산에 시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며 “손 씨는 같은 교인인 A씨가 자신의 사실혼 사실을 알게 된 뒤 '헤어지지 않으면 교단에 알리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손 씨는 혼인 상태였으면서도 A씨에게 이를 숨기고 내연관계를 맺었다가 탄로가 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News1 보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은 살인과 사체은닉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며 1심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야산에 은닉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손 씨는 경찰조사에서 “차 안에서 함께 잠들었는데 A씨가 번개탄을 몰래 피웠다. 눈을 떠보니 A씨가 숨져있었고 경황이 없어 야산에 시체를 놔뒀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고 News1은 기사화했다(원문 기사 바로가기). News1 이외의 인터넷 언론에선 특정 교파를 지목하지 않고 '교회'로 써놓아 정통교회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