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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압수수색,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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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압수수색,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0.05.22 05:44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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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보도자료 통해 경찰 압수수색 강력 비판

‘인분 먹이기’ 논란 등 가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측이 2020년 5월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빛과진리교회측은 정통 장로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군사 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빛과진리교회측은 “경찰은 지난 12일 동대문구 전농동 빛과진리교회를 압수수색했다”며 “그 과정에서 압수 물품으로 성경책을 가져가는 등 부적절한 물품을 가져갔다, 일부 편향된 진술이나 소수 이탈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목사 사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1급 장애인 사모 서재까지 뒤졌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교회측은 압수수색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처분자의 성명, 죄명, 압수물건, 수색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 해야 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무엇을 가져가겠다는 확실한 압수물건 명단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회측은 “이번 사건은 아직까지 의혹만 제기된 상황이라서 경찰은 현행범이나 사회적으로 큰 범죄가 아니라면 임의제출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필요한 자료를 받아갈 수 있다”며 “만약 LTC(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당시의 훈련기록, 휴대전화 등이 수사의 대상이면 정식으로 요청하고 방문해서 받아가면 되는데도 교회와 개인 주택까지 들어와 무차별적으로 뒤지고 자료를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회측은 “경찰은 김명진 담임목사와 관련 피고소인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출국금지처분은 헌법상 국민의 자유 중 하나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도피 우려가 없거나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측은 “김명진 목사는 빛과진리교회에 재직 중인 당회장이며, 여성 피고소인 2명은 가정주부로서 다시 말해 해외도피의 우려와 개연성도 없으며, 흉악범죄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회에서 이미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밝혔음에도 사상 초유의 정통 장로교회 압수수색과 목회자 출국금지라는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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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사공정보도 2020-05-22 11:51:50
정확하게 사건을 바라보는 기사네요 과연 정말 필요한 조취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교회 압수수색에서 성경책은 왜

CL 2020-05-22 11:37:53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바바바 2020-05-22 11:31:18
모든 내용들이 한쪽의 얘기만 듣고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진실규명 2020-05-22 12:28:41
무차별적으로 많이 가져가셨으니 잘 보시고 꼭 공정한
결과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커피콩 2020-05-22 11:28:07
치우침이 없는 보도네요. 언론의 품위가 이런 것이 아닌지요.
공정한 수사와 편견없는 보도로 더이상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생활이 상처를 입지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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