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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구속 사유는 개인 비리와 불법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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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구속 사유는 개인 비리와 불법 행동"
  • 임웅기 광주이단상담소장
  • 승인 2020.08.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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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웅기 광주 상담소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이만희 교주 혐의는 전혀 무관"
임웅기 목사(광주이단상담소장) 사진: 아이굿뉴스
임웅기 목사(광주이단상담소장) 사진: 아이굿뉴스

8월 1일 새벽에 날아든 신천지 이만희 교주 구속영장 발부 소식은 신천지 피해자들에게 큰 환호성을,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1980년 10월 27일에 편지 사건으로 첫 구속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구속된 것이다. 구속 사유는 세 가지 혐의다. 신천지 신도 명단과 교육 장소를 축소 보고해 방역을 방해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면서 50억 원을 가져다 쓰고, 자신의 계좌로 5~6억 원을 송금하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수원과 안산의 공공기관을 신천지 신도 수천 명을 보내 불법 점거하고 만국회의를 한 혐의 등이다.

8월 1일 이날은 가정, 교회,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된 날이기에, 이단 사(史)에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고, 이단 사역자들의 입에 두고두고 회자 될 것이다. 그런데 이쯤 되면 제일 궁금한 것이 신천지 총회 입장 발표다. 그리고 신천지 대변지로 알려진 천지일보의 기사 내용이다. 역시 천지일보 기사(8월 1일자)를 살펴보니 이번에도 신천지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399). 일반 언론들은 수원지법이 이만희 교주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 보고해 방역을 방해한 혐의,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천지일보와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 횡령 혐의, 신천지 신도들 수천 명을 동원해 공공시설을 무단 점거 사용한 혐의, 증거인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마치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 그리고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발부 사유를 축소해서 올렸다. 그러면서 신천지 목소리는 충실하게 대변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방역 당국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는 신천지 측 입장을 실었다. 그리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은 신천지와 천지일보에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은 감추고 또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던 것 같다. 이만희 교주 구속 소식은 한때 온라인 포털 1위를 찍었을 정도로 매우 핫한 소식이었다. 많은 사람이 이만희 교주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봤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와 천지일보는 왜 구속 사유를 축소해서 발표했을까?

천지일보는 8월 3일에 와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신강식 대표)의 고발로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구속 사유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평화의 궁전’ 신축과정에서 교회 돈을 가져다 썼다는 등 횡령 혐의임을 밝히고 있다(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623). 그런데 이때도 이만희 교주가 검찰이 밝힌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원의 헌금을 가져다 쓰고 자신의 계좌로 5~6억 원 상당을 송금하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국회의 당시 수원과 안산의 경기장을 불법 점거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즐겨 사용하는 강제개종 프레임을 내세우고 전피연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배후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를 지목하고 대표로 진용식 목사와 신현욱 목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실체가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천지와 천지일보가 말하는 강제개종은 실체가 없다. 신천지와 천지일보에게 묻고 싶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 소장 중에 신천지 강제개종으로 법적인 처벌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신천지는 강제개종 혐의로 많은 고소를 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상담소장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반대로 강제개종을 제기한 신천지 신도들은 처벌받았다. 화순 구모 청년 사망 사건의 실체도 없다. 신천지는 필자를 암묵적으로 지목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필자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통장 조회, 통신 조회가 있었다고 들었지만, 기소조차도 되지 않았다. 신천지와 천지일보가 비난하는 진용식 목사와 신현욱 목사도 신천지 신도들이 고소한 강제개종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 그렇다면 신천지와 천지일보에서 말하는 신천지 신도들을 강제개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한 마디로 실체가 없는 거짓말이다.

반대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8월 1일 새벽 1시경에 구속되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구속 사건은 실체가 있다. 천지일보는 전피연의 고발로 이만희 교주가 구속된 것처럼 말한다. 이것은 선후 관계가 잘못된 주장이다. 전피연이 이만희 교주를 고발했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니다. 방역 비협조, 개인 비리 혐의, 불법 행위로 구속된 것이다. 참고로 서울시의 고발도 있었다. 2월 16일에 있었던 신천지 31번 슈퍼확진자와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신도들에 의해 방역 당국이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대구와 경북지역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중대본, 지자체는 신천지 신도들의 동선 허위 진술, 신천지 측이 제시한 명단과 교육 장소가 정확하지 않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 내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11316001&code=910203). 그리고 경기도는 25일에 강제로 신천지 총회 본부 사무실을 강제 진입해 디지털 포렌식을 동원해서 명단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방역에 거짓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중대본, 자차제의 발표 사실을 지켜보고 있었던 전피연에서 2월 27일에 신천지를 고발한 것뿐이다(https://www.nocutnews.co.kr/news/5297428). 그 뒤에 중대본과 대구시까지 강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전피연의 요청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https://www.ajunews.com/view/20200305153905980). 전피연 외에 행정부 기관들이 고발이 있었다. 서울시는 살인 혐의로 이만희 교주를 고발했고, 경기도는 이만희 교주가 폐쇄된 ‘신천지 시설’을 무단으로 출입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 지자체도 대구 신천지를 고발했다. 전피연은 사고 난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신고자일 뿐이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횡령 건도 마찬가지다. 횡령 고발 건은 2010년 1월 20일 신천지 총회 때 신천지 간부들이 발표한 총회 자료가 있었고, 이탈자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신천지 내부에서 자중지란으로 발생한 문제를 외부에다 화풀이하는 식의 행동은 좋지 않다. 천지일보는 언론으로서 신천지가 방역에 비협조하고 이만희 교주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언론의 바른 사명일 텐데 전피연과 이단 사역자를 공격하고 나섰다(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621).

이 같은 천지일보의 태도는 바람직한 언론의 자세를 버리고 역으로 언론의 권력을 남용하는 나쁜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된 사건을 전무후무한 인권 침해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음모론은 한 마디로 황당하다. 대한민국에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은 2월 16일에 신천지 대구 다대오 지파 집회에 참석한 신천지 31번 슈퍼확진자와 신천지 신도들이다(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002271531I0). 신천지 신도들 때문에 코로나 19 사태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신천지 측의 명단 제출과 교육 장소 제공에 있어 비협조가 있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472404&code=61122020&cp=nv). 그리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언론에서 제기를 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296496). 이 같은 신천지 측의 태도 때문에 이만희 교주가 구속된 것이다. 이만희 교주 자신도 세무조사 전날 과천에 나타났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키웠던 것이 사실이다(https://www.nocutnews.co.kr/news/5336475).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혼란케 한 장본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 둔갑한 후, 피해자를 가해자라고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신천지와 천지일보는 또 다른 음모론을 내세웠다. 초림 때 기득권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의 소요에 두려워한 빌라도가 예수를 죽는 데 내어주고 말았다는 십자가 사건을 이만희 교주의 구속 사건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예수님이 받으신 핍박과 고난을 이만희 교주에게 대입해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틀렸다.

신천지 주장은 초림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한다고 했고, 최고 책임자인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만희 교주 구속 사건이 초림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다고 주장한다. 신천지와 천지일보에게 묻고 싶다. 초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수장들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장인가? 그런데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어떤 누구도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처벌해야 한다! 는 성명서 한 장 발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천지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만희 교주는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한 빌라도가 있어야 한다. 과연 그는 누구인가? 당시 최고 책임자가 이방인 빌라도이므로 현재는 대통령인가? 그런데 2월 21일에 대통령은 이만희 교주를 풀어주고, 신천지가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시면서 ‘신천지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초림 당시 최고 책임자인 빌라도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래서 신천지의 주장은 틀렸다.

이만희 교주의 구속 사유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교해보자! 신천지의 주장대로 이만희 교주는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인가? 초림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셨다. 당시 로마법에 황제 가이사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는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법에 따라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이만희 교주의 구속 사유는 개인 비리와 불법 행동이다. 횡령, 방역 방해 혐의, 공공기관 불법 점거 행위,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었다. 수사 내용을 자세하게 더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은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적이 없다. 개인 횡령 혐의로 빌라도 법정과 산헤드린 공의회에 고발당하신 적도 없다. 누가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마 8:20; 눅 9:58).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시가로 50억이 넘는 가평군 고성리에 있는 평화의 궁전 건물을 김남희 원장과 2분의 1 공유하고 있다(고성리 276-1). 논란이 되자 신천지 교회 측이 대물변제를 신청해놨다. 그런데 검찰은 이 평화의 궁전을 지을 때 신천지 교인들의 헌금 50억 원을 가져다 쓰고 이만희 개인 계좌로 5~6억을 송금한 행위를 횡령 혐의로 보고 구속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제자들과 신도들의 돈을 가져다 집을 신축하고 그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는가? 단연코 없다.

둘째, 이만희 교주는 본처가 아닌 동거녀와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 신혼집을 차려 놓고 동거(同居) 동락(同樂)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로 헤어진 이후에는 동거녀와 서로 고발하고 법적 싸움을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신천지는 평화의 궁전이 처음부터 신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졌다고 말하지만, 등기부 등본 명의는 이만희와 김남희 개인 이름으로 되어있다. 그러다 문제가 되자 신천지 총회 재산으로 대물변제를 설정했다. 당시 김남희 개인 이름은 그대로 놔두었다. 그러다 헤어진 이후에 김남희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천지 신도들의 헌금으로 건축한 것이라고 소송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참 이상스럽다. 이 재판은 신천지 측이 이겨도 문제가 된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의 주장대로 신천지 신도들의 헌금으로 건축된 건물이면 애초 김남희 이름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김남희 이름으로 설정해 놨다는 것이다. 권리자 설정 과정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재 모습은 전혀 이해되지 않으며 초림 때 예수님과 너무 다른 모습이다.

셋째, 이만희 교주는 비싼 땅들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만희 교주는 2011년 9월 26일 잠실에서 열린 말씀 대성회 때 ‘자신의 이름으로 방 한 칸 없고 땅 한 평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없습니다’고 주장했다. 사실일까? 거짓말이다. SBS 뉴스토리 팀은 이만희 교주가 1998년 8월 27일에 과천시 과천동 250-1번지를 경매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현 시가 최소 28억 원 이상 된다. 또 2002년 4월 1일에 과천시 과천동 248-3번지 땅을 사들였다. 이미 비싼 과천 금싸라기 땅을 소유한 부자이면서 가난한 자의 행세를 한 것이다. 그것도 신도들 앞에서 말이다. 이 땅을 신천지 신도들의 헌금으로 매매했다고 해도 아직도 이만희 개인 이름으로 되어있고, 또 신천지 신도들에게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만희 개인 돈으로 구매했다고 해도 문제다. 지금까지 신도들 앞에서 무소유자, 빈자(貧者)로 행세했기 때문이다. 거짓말이 탄로 난 것이다.

넷째, 예수님은 32억 원의 거액을 소유하신 적이 없고 횡령 혐의로 빌라도 법정과 산헤드린 공의회에 고발당하신 적도 없다. 과천 경찰서는 이만희 교주 등 3명을 현금 3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신천지 신도들은 모두 부자인가 보다. 부동산 제외 현금 32억 원을 가진 이만희 교주를 가난한 자로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아니면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신도들을 지금까지 가난한 자 행세하며 속여 왔던 것일 수 있다. 과천 경찰서의 수사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만희 교주 등은 ‘2015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신천지 교회 명의로 된 계좌 129개에서 이만희 교주 부인 유모씨의 계좌 48개로 신천지 교회 헌금 32억을 빼돌린 혐의’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의 고발인이 기자의 눈에 확 들어왔다. 바로 다름 아닌 한 때 동거(同居) 동락(同樂)했던 김남희 원장이었다.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려 지난해 3월(2019년 3월)부터 경찰이 수사해왔다고 밝혔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4284.html).

왜 계좌를 48개로 나눠 관리했을까? 이 부분이 매우 이상하다. 신천지 신도들이 준 돈을 모아놨으면 떳떳한 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자 수익을 높이려면 한 은행에 예금해 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니면 적금을 들었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남겼을 것이다. 그런데 48개 계좌로 나눠 관리했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은 2015년 9월부터 8개월 동안이라는 시한을 발표했다. 신천지 이만희 측 해명을 들어보면, 이 기간에 신천지 신도들이 32억 원의 큰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누가 32억 원을 주었을까? 그 전년에는 신천지 신도들이 주지 않다가 8개월 그 기간에만 주었다는 설명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이만희 교주는 1년에 생일, 설날, 추석, 스승의 날, 어버이날 등 6회 정도 잔치한다. 만약 37년 동안 해 왔다면 8개월 동안 32억을 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를 받았다는 것일까? 검찰과 경찰은 더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신도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해야지 왜 신천지 명의 통장으로 관리한 것인가? 그리고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만희 교주는 32억이나 되는 큰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 나갈 때 신천지 재정으로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했는가? 아니면 개인 돈으로 했는가? 호텔도 7성급에서 숙박을 했다면 과연 누구 돈으로 했는가? 만약 신천지 재정으로 지급했다면 윤리적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부분도 속 시원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이 의구심에 대해서 신천지는 함구하고 있다. 반대로 신천지 측과 천지일보에서 자주 사용 먹는 공격 방식이 있다. 안산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가 10억을 벌었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천지일보의 주장은 문제가 많다. 마치 진용식 목사가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 문제로 조사받은 적이 없다. 횡령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를 받은 사실도 없다. 반대로 이만희 교주는 경찰이 조사한 결과 32억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왜 천지일보는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가? 천지일보 스스로 편파적인 언론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예수님은 재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방역 방해 혐의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러나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는 다르다. 한 번에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일부를 제공하거나 축소해서 전 국민의 코로나 확산 공포를 느끼게 했다. 급기야 명단확보를 위해 대통령, 중대본, 경기도까지 나섰다. 그런데 초림 때 예수님은 신천지 집단이 보이는 실랑이를 하신 적이 없다. 예를 들어 세금 문제 논쟁이 있을 때 정부에 협조하셨다.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현 세상의 법대로 세금을 내셨다(마 17:24-27). 예수님은 세금 문제로 고발당하신 적도 없고 구속된 적도 없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방역을 방해한 혐의, 증거인멸 혐의를 물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구속되었다.

과연 신천지는 이 감염병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해진다. 성경에서 역병은 심판의 도구로 등장한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가축들 사이에 역병이 돌았다(출 9:3-7). 그리고 요한계시록 6:6-8의 넷째 인의 심판이 나온다. 심판의 도구로 네 가지가 나오는데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에 의한 죽음이다.

요한계시록 6:8의 신천지 해석을 보면 일곱 금 촛대 장막 성도 4분의 1일 죽는데 검(劍)은 심판의 말씀, 흉년은 말씀이 없는 영적인 빈곤, 사망은 영적인 죽임, 땅의 짐승에 의해 죽는다고 했다. 신천지는 ‘땅의 짐승’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오평호씨로 해석한다. ‘죽는다’는 것 땅의 짐승 오평호씨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과 하나 되어 장막성전의 신도들이 666표를 받게 하여 영적으로 죽게 한 사건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나머지는 죽임을 당하는 방식을 말하고 셋째인 영적인 죽음만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셋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 신천지 해석은 매끄럽지 않다.

6:8에서 세 번째 나오는 사망(θάνατος)은 바로 역병(전염병, 질병)에 의한 죽음을 말한다. 그 근거로 사망(θάνατος)은 70인 역에서 30회 넘게 히브리어 재앙, 전염병을 의미하는 단어(דֶּ֖בֶר)로 번역되었다고 한다(출 9:15; 민 14:12, 31:16; 렘 21:6 등). 그러므로 넷째 인 심판에서 심판의 도구로 나오는 사망은 전염병에 의한 죽음이다. 그렇다면 제2대 교주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전염병이 돌거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역으로 신천지 현 상황에 대입해 보자. 완전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전염병이 심판의 도구라면, 신천지에 전염병이 돌았다. 신천지 신도들로 인한 전염병 확산이 있었다. 이것은 신천지가 심판받고 있다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신천지에 주는 심판의 경고로 볼 수도 있다. 이만희 교주의 개인 횡령 비리와 불법 행위로 구속된 점도 하나님의 심판이나 경고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예수님은 무단 점거를 지시하거나 점거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구속 사유 중 세 번째가 수천 명을 동원해 공공기관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만국회의 행사를 강행한 혐의다. 2019년 9월 18일 만국회의 행사 도중 경기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 적반하장 식의 비난을 퍼부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216375). 이 엄포는 공공기관을 무단으로 점거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 이만희 교주를 족쇄 채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공공기관을 무단으로 점거해서는 안된다. 신천지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다. 예수님은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처럼 불법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회당을 불법으로 점거한 후 사용하신 적이 없다. 수원지법은 이만희 교주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비리와 불법 행위를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과 동일시 할 수 없다. 신천지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만희 교주가 구속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고나온다.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합리화한다. 그런데 구속된 이만희 교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의 잣대를 대지 않고 침묵한다. 구속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이 없다. 지금 신천지와 천지일보는 매우 불경건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진짜 속내는 신도들의 이탈을 막고 내부 단속을 꾀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므로 신천지와 천지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대입하여 핍박과 고난을 말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만희 교주의 구속은 상관성이 없다. 이만희 교주는 자신의 비리 혐의, 불법 행위. 증거인멸 행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와 천지일보는 이만희 교주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왜 부당한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 태도가 더 합리적 모습으로 보인다. 분노의 화살을 엉뚱한 곳에 쏘면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만희 교주는 이단 상담 사역자들과 전피연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니다. 신천지와 천지일보는 구속 사유를 다시 읽어보라! 이만희 교주를 구속한 주체는 수사당국과 법원이다.

지금 신천지와 천지일보가 해야 할 일은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잘못되었다면 그 이유를 잘 분석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물의를 일으켜 구속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신천지 피해 가족, 정부, 지자체에게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신천지와 천지일보가 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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