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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드러난 ‘鄭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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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드러난 ‘鄭메시아’
  • 정윤석
  • 승인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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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측 주장 인정 일부 승소 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과 고신측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정명석 씨(57, 기독교복음선교회 설립자, 사진)가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 성범죄 행각을 벌여왔음이 법정에서 잇달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홍기종 부장판사)는 최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여신도였던 신모 씨 등 7명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명석 씨(5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씨의 혐의를 인정, “1인 당 1천만원∼1억원씩 모두 3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원고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한 다음 ‘나의 언행을 불신하거나 불응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위협,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원고들을 간음 내지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위력을 통해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이 제기됐으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한 것도 원고들이 교단을 탈퇴한 98년부터 2000년으로 봐야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신 씨 등 여신도 7명은 “정 씨에게서 상습적 성착취와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0년 정 씨와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상대로 모두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선교회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한편 홍콩에서 체포됐던 정 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이에 대해 정 씨측이 홍콩정부에 이의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강제송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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