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27 (금)
“교단소속 교회 부동산 교인들에 소유권 있다”
상태바
“교단소속 교회 부동산 교인들에 소유권 있다”
  • 정윤석
  • 승인 2004.02.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회자 상대 소송 교단이 패소


중앙본부 산하에 하향식 조직을 갖고 있는 교단이라도 교단 산하 개별 교회의 재산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기독교한국하나님의교회(당시 총회장 한영철 감독) 교단이 교단 소속의 한 목회자를 상대로 “교단 허락없이 부동산을 처분했다”며 2001년도에 제기한 2억3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2월 1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단이 개인주의적 상향식 조직이 아니라 세계본부 산하 하향식 조직이므로 재산처분시 교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개별 교회의 재산 소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교회 재산은 교인 총유(總有)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담임한 교회가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등기하긴 했지만 이는 소유권을 교단에 넘긴 것이 아니라 교단 소속감을 강화하고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소유권은 여전히 교인 총유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이에 대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