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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과 ‘불법건축물’ 갈등 교회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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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과 ‘불법건축물’ 갈등 교회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 정윤석
  • 승인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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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BS, MBC 등 언론을 통해 서울 서초구청측(구청장 조남호) 직원 800여 명과 대치하다가 10여 명이 다치는 등 갈등을 일으킨 것으로 보도된 서울 서초구의 한 단체는 일반 교회가 아닌 소위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설립자 박옥수) 소속 강남교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1월 중순경 언론에서는 문제의 단체와 서초구청측간의 대립을 ‘불법건축물’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라고 소개했다.

 구청측은 구원파측 단체 건물에 대해 지상 2층, 지하 2층의 화물차고지로 건축할 것을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파측 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지상 5층의 건물을 지어 신도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반면 구원파 단체측은 화물 차고지에서 집회 및 문화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구청장의 약속을 받고 국제청소년연합(일명 IYF) 관련 건물의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원파측의 한 관계자는 “화물차고지에서 청소년센터로 변경해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구청측의 구두 확약을 받고 지금까지 200억여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건축진행 중 구청측에서 요구하는 뇌물 등 ‘건축관행’을 따르지 않자 그 때부터 ‘불법논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의 한 관계자는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해당 건축물의 형질변경에 대해 심의를 한 후 부결했기 때문에 그곳은 화물차고지로 써야 되는 자리”라며 “정확한 서류 검토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데 ‘뇌물’ 핑계를 대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원파 소속 단체가 보여온 행보가 전혀 종교인답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현재의 위치에 건물을 설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실정법을 위반하고 신도들이 무리를 지어 구청 관계자들의 집을 항의 방문할 뿐만 아니라 경찰 10개 중대에 대해 1천5백여 명의 신도들이 대항하는 등 비상식의 극치를 보였다는 것이다. 구청의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반 교회는 건축과 관련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강남교회측의 대응방법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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