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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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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항소심도 승소
  • 정윤석
  • 승인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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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측 손배청구 이유없다”

예장 통합측(김순권 총회장)이 신천지예수교 대표 이만희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 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4월 8일 “예장(통합측)은 신천지교회가 발행한 책을 연구한 끝에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며, 교단의 교리와 신앙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 폭넓게 보장돼야 하고 따라서 다른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장 통합총회는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내용이 게재된 <사이비이단연구보고집>을 2001년 발행했다. 이 책이 기독교서점에서 판매되고 교계신문에 인용되자 신천지예수교 대표 이만희 씨가 2002년 6월 “허위 사실에 기초해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며 예장통합측을 상대로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이 건은 작년 6월25일 1심에서 기각됐으나 이 씨측은 불복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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