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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성도회 신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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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성도회 신도 실형
  • 정윤석
  • 승인 200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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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숨지게 한 후 시체 보관 물의


법원 징역7년 선고

경기도 연천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일부 신도를 집단폭행, 숨지게 한 뒤 부활하게 한다며 시체를 보관해오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대순진리성도회 신도들에게 2월 13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지하수를 생명수라 속여 신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의 간부인 송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씨는 신병치료를 위해 모여든 신도들에게 생명수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양 속여 상당한 돈을 뜯어내고 일부 신도의 경우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질병 치료를 빌미로 신도에게 저지르는 이런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 모씨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11일 전 영생교의 조희성 교주(72)에게는 살인교사혐의로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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