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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엄정한 법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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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엄정한 법집행 촉구
  • 정윤석
  • 승인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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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교 교주 살인교사 무죄 판결

▲ 자신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교주 조희성 씨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가 신도 6명의 살해를 지시한 혐의 등(살인교사)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영생교의 교주 조희성 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범인도피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몇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살인교사의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는 없고 열성 신도들이 반대편인 (영생교)피해자들과의 갈등관계 속에서 조 씨에 대한 과잉 충성심에서 지시 없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될 당시 유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이단 사이비 단체의 척결에 기독교계가 많은 관심을 가진 만큼 상고될 경우 대법원에서라도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생교측의 한 관계자는 “고등법원이 살인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영하지만 총재님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유행한 사스가 유독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총재님의 코에서 나오는 영적기운이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유죄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면 역시 하늘의 역사로 무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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