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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교회협 "재외동포법 완전 적용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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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교회협 "재외동포법 완전 적용 하라"
  • 정윤석
  • 승인 200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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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구소련 등지 거주자도 법적지위 보장 요구

 

재외동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포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중국동포와 구소련지역 동포 등 300만 재외동포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최성규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회장 신경하 감독)는 8월 24일 기독교회관 앞에서 ‘재외동포법 완전 적용 촉구대회’를 열고 재외동포법의 조속한 시행을 관계 당국에 호소했다. 재외동포법이란 대한민국정부수립이 되기 전인 1948년 이전에 출국을 했던 사람들도 동포로 인정하며 출입국과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은 2004년 2월 9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같은 해 3월 2일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 구 소련 지역, 일본의 무국적 동포 등 300만의 동포들이 아직까지도 추방대상으로 몰리며 쫓기는 현실인 것이다.

이날 시위에는 교회협의 황필교 목사, 한기총의 박요셉 목사를 비롯 100여 명의 중국 동포들이 참석해 “국회에서 통과한 법, 법무부는 적용하라”, “100년만에 찾은 조국, 외국인이 웬말이냐”, “차별정책 고집하는 법무부는 각성하라”며 항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의 사회를 진행한 김해성 목사(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 집 대표)는 “우리는 오늘 재외 동포법의 완전한 적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한기총과 교회협도 이 일에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 주고 있다”며 시위자들을 격려했다. 발언에 나선 교회협의 황필교 목사는 “광복 60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진정한 광복을 누리지 못하는 동포들이 있다”며 “중국교포를 동포로 인정하는 구체적 시행안이 이뤄져 재외동포들의 권리를 찾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고 역설했다. 이선희 목사(외국인노동자의집 운영위원장)는 “이것이 마지막 시위가 돼서 중국동포들이 자유왕래를 하고 자자손손 같은 동포로 사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이는 중국동포가 가난해서, 불쌍해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포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또한 “조국이 중국 200만 동포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나중에 중국이 강대국이 됐을 때 조국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주요한 자원이자 잠재력으로 보며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위에는 얼마 전 자진출국을 앞두고 노동부의 무성의와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고민하다가 자살한 구소련 지역 동포 이리나(여, 44)의 남편이 참석했다. 고인의 유골과 영정사진을 들고 참석한 남편은 “따뜻한 고국의 품을 기대하고 왔으나 이제 가루가 된 아내의 유골을 들고 고향으로 간다”며 “자진출국에 앞서 두달 여에 걸쳐 여러 차례 체불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노동부와 상의했으나 결국 무책임한 답변으로 아내는 실의에 빠져 죽음에 이르렀다”며 울먹였다.

한편 한기총과 교회협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법사위원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각 당 대표 등에게 재외동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8월 24일자로 발송했다. 공동명의로 발송한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법 완전적용을 촉구하며

우리 민족은 올해로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였다. 36년 동안의 일제의 처참한 수탈을 겪고 맞이한 감격적인 광복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기쁨이었다. 그날의 함성이 오늘날 이 땅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조국 광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한숨과 눈물 속에 아픔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인가?

얼마 전 구소련동포 이리나(여,44세)는 열여덟살난 딸의 대학입학등록금 최종납부일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체불된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고용주와 따뜻한 고국의 품을 기대하고 왔으나 차가운 냉대 속에 살던 나날들을 기억하며 조용히 숨져갔다.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며 투쟁하던 독립투사의 딸, 일제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땅을 떠나야 했던 민초들의 딸이 오늘날 불법체류자이기에 처해지는 상황을 한탄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 죽음의 행렬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재외동포법’)은 1999년 8월 제정 당시 재외동포를‘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국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948년 이후에 출국한 동포는 동포로서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지만 그 이전에 출국한 사람들은 동포가 아니라는 법이었다.

이는 600만 명의 재외동포 중 중국과 옛 소련 지역, 그리고 일본의 무국적 동포 등 300만 명의 동포들을 제외시켰기에 반쪽짜리 법안이며 동포차별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누가 1948년 이전에 이 나라를 떠나갔는가? 일제의 착취와 수탈을 피해 굶주림을 면하고자 농사를 지으러 간 이들, 징용· 학병· 정신대를 피하여 이주한 이들이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찾기 위해 목숨 걸고 피흘려 싸웠던 독립투사들과 그 자손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동포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차별과 멸시를 당해왔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을 찾아왔으나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불법체류자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노동현장에 방치되어야 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조차 없는 이 땅은 진정한 조국이 아니었다.

결국 1999년 8월, 중국동포 3인은 헌법재판소에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4년 2월 국회에서도 1948년 이전에 출국한 이들도 재외동포라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3월 2일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당연히 개정안의 내용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일년 반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냥 덮어만 두고 있다. 문제가 없었다면 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왜 국회는 만장일치로 개정을 하였겠는가?

앞장서서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가 이렇듯 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분노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혹여 법이 없는 법무부(法無部)로 비칠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 꿈을 안고 고국이라고 찾아온 이 땅에서 단지 불법체류자요, 외국인일 뿐인 동포들에게 죄지은 심정을 갖게 하는 현실이다.

밤낮없이 험한 일을 하고서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서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약점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동포들이 꿈 대신 원망과 분노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고 있다. “당신들이 과연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인가?”라며 절규하며 죽어가는 현실 앞에 고개 숙일 뿐이었다.

지난 2003년 7월말 국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부칙을 통해 4년 이하의 모든 외국인들을 합법화했다. 그렇다면 재외동포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땅히 동포들에 대해서도 출입국 및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표방하는 오늘, 법무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정당한 시행령을 마련하며 동포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법부부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차별 없는 동포정책을 시행하라!
1.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로서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총무 박천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신경하 감독 총무 백도웅 목사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대표 김해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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