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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선량한 시민 보호위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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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선량한 시민 보호위해 필요해"
  • 정윤석
  • 승인 200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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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 변호사 "무기징역도 범죄예방 효과없어"


 

▲ 엄상익 변호사
사형제 폐지냐, 존속이냐로 기독교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엄상익 변호사(52, 소망교회)가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사형제는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0월 12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엄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로서, 때론 무료 변론을 통해서 살인범들을 많이 대해왔다고 전제하고 “살인범들 중에는 분명 재미로 살인을 하고 참회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사형제는 존속해야 한다”고 입장을 말했다.

엄 변호사가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는 대표적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살인의 유형 중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 의식은 전혀 없이 재미로, 때론 계약에 의해 저지른 후 아무런 참회도 하지 않는 살인범들 때문이기도 하다.

“강도를 하러 어떤 집에 들어간 범죄자가 있었어요. 피해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모든 돈을 주는 데도 얼굴에 비닐 봉지를 씌우고 살인을 했어요. 살인이 그들에게는 유희이자 모종의 '의식'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조폭의 경우 대낮에 상대계파 조폭을 살인을 해요. 사시미칼이 동원되죠. 목격자가 있음에도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형량을 낮출 방법을 치밀하게 연구해요. 그리고는 살인을 조직내에서 서열을 올리는 방편으로 삼기도 합니다.”

얼마 전 엄 변호사는 여대생을 청부살인한 사람들을 면담한 적도 있다. 나이도 어린 여자 아이를 왜 죽였느냐고 묻자 그들은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일단 계약한 건데 어떻게 안 죽입니까?”

이렇듯 인간 생명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엄 변호사는 '사형제는 제도권의 또다른 살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리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을 잘라내는 의사를 보고 ‘상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고 반박했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위해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사형제도는 사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행위라는 견해다.

그는 사형제 대신 무기징역으로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범죄예방에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깜깜한 지옥에 살아도 좋으니 무기징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형제가 없다면 계약에 의해, 조직의 요구에 의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20명, 30명씩 죽여도 감옥에 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고 말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감옥에 익숙한 사람들은 감옥 안이 전혀 갑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감옥은 또다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됩니다. 부자는 그곳에서도 '칙사'대접을 받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무기징역을 적용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현실적인 문제보다 낭만적,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한 엄 변호사는 “선량한 사람들을 연쇄 살인한 살인범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무고한 사형의 가능성에 대해 “1심에서 3심까지 9명의 판사들이 세심한 판결을 하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가 변론하고 언론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 현대사회에서 무고한 사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거처럼 마녀사냥식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성숙한 사회이기에 오히려 사형제도는 존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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