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27 (금)
안증회에 피소 탁지원 소장 대법서 무죄
상태바
안증회에 피소 탁지원 소장 대법서 무죄
  • 정윤석
  • 승인 2006.04.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사건 책자 적시 사실 허위로 단정할 증거 없다"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안증회, 총회장 김주철 씨)로부터 고소 당했던 탁지원 소장(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현대종교 발행인)이 3년 6개월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탁 소장은 지난 2002년 <신흥종교 2002 실태조사연구집>(부제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이란 책자를 발간, 안증회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김황식)는 4월 14일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에서 적시한 사실의 대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 탁 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책자의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책자의 기재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탁 소장은 자신의 국제종교문제연구소를 통해 발간한 <신흥종교 2002 실태조사연구집>에 △안증회는 1985년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다 △안증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 △전도에 지장이 생기자 안상홍 증인회에서 하나님의교회로 명칭을 바꿨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에서 분파된 단체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했었다. 그러자 안증회측이 형사 고소를 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탁 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승소한 것이다.

탁 소장은 “이 문제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 이단 대처 사역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