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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 등 신천지측에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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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 등 신천지측에 손배 승소
  • 정윤석
  • 승인 200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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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신공격성 허위사실 유포" 인정 1600만원 지급 판결

진용식 목사(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등 이단연구가 3명이 자칭 보혜사 이만희 씨가 교주인 신천지측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진용식 목사, 탁지원 소장(국제종교문제연구소), 정동섭 소장(가족관계연구소) 등은 신천지측이 2003년 2월에 발행한 <기독교계에 알리는 반증문>(반증문)이란 책자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신천지교회와 이 교회 선교부장 원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12민사부(판사 이균용, 박옥희, 장준아)는 4월 13일 “사건 책자(반증문)의 기재 내용이 순수한 종교적인 입장에서 교리적인 방법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라기보다 주로 인신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신천지측은 진용식 목사에게 1천만원, 탁지원 소장에게 3백만원, 탁명환 소장의 유족들에게는 2백만원, 정동섭 소장에게 1백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근 발부한 판결문에서 “책자와 피고 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표현내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나 종교적인 비판의 한계를 벗어나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탁명환과 원고 진용식·탁지원·정동섭 등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인 비판의 한계를 벗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한 신천지측의 <기독교계에 알리는 반증문>
판결문에 따르면 신천지측은 진용식 목사에 대해 △안식교회에 인간적인 문제가 있어 출교를 당했다 △진 목사와 신천지측이 공개토론회를 하려고 했으나 진 목사가 이를 열지 않을 속셈으로 국민일보측에 장소를 빌려주지 말라고 요청했다 △진 목사가 이만희 씨가 저술한 책 ‘계시’와 ‘성도와 천국’을 무단복제해 비싼 값에 팔아먹고 있다 △진 목사가 담임하던 성산교회가 교인들의 내분으로 새로운 목사를 청빙해 진 목사가 안산으로 옮기게 됐다고 기재했다.

진 목사와 탁지원 소장 양자에 대해서는 △진용식 목사는 탁지원 소장과 함께 이단비판집회를 열다가 한 성도의 질문에 다리를 부들부들 떨다가 단상에서 내려와 성가대석에 숨어 도망쳤다 △탁 소장은 이 소동 가운데 헌금을 거두었다고 썼다.

진 목사와 정동섭 교수에 대해서는 '진용식·정동섭이 장로교와 침례교의 교리로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안식교와 구원파의 교리를 은근히 전하고 있다'며 '오직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진 목사와 정동섭 교수야말로 약삭빠른 장사꾼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고 기록했다. 이외에도 신천지측은 고 탁명환 소장에 대해 △탁 소장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았다 △순복음교회로부터 많은 물질적 지원을 받았다 △탁명환은 박수무당이다 △합동측 모 노회에서 강단침입, 공갈, 협박, 욕설, 폭력행사 등 난동을 부리고 다급해지자 도망쳐 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책자에 탁명환 및 원고 진용식·탁지원·정동섭과 관련하여 기재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신천지측이 이처럼 허위사실 등을 기재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순수한 종교적인 입장에서 교리적인 방법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라기보다 원고측이 피고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보복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책자는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불명확한 자료 및 추측을 토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진용식 목사는 “신천지측의 <기독교계에 알리는 반증문>이 이미 3만부가 발행돼 배포됐고 인터넷에도 게시가 된 것은 물론 일부 언론에도 기사화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이단문제전문가들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천지측의 한 관계자는 “도둑을 도둑놈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판결은 사실을 기재했는데도 재판부가 <반증문>을 명예훼손으로 본 것”이라며 “우리 단체는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득권을 차지한 교회에서 안 좋게 본다는 이유로 재판부마저 기득권 종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진용식 목사는 <기독교계에 알리는 반증문>이란 책자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신천지예수교 선교부장 원모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한 바 있다. 이 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은 2004년 11월 “피고가 피해자 진용식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씨를 벌금 1백5십만원에 처한다”고 약식명령을 내렸다. 원 씨는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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