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씨에게 수사기밀 넘기는 등 권한 남용"
법무부가 정명석 씨(JMS, 63세)와 관련한 형사사법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대해 면직 처리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법무부는 7월 6일자 관보를 통해 검사징계법 제 23조에 의거 이 검사를 2007년 6월 28일 면직처리한다고 공고했다. 이 검사의 면직 사유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ㅇㅇㅇ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직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언론에 징계혐의자가 ㅇㅇㅇ에게 수사기밀이나 反ㅇㅇㅇ단체 회원의 출입국 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보도됨으로써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밝혔다. 反JMS 단체(엑소더스) 관계자의 출입국 자료와 수사 기밀을 정명석 씨에게 넘기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이 검사는 면직 처분 외에도 비위 사실과 관련해 고소를 당해 현재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면직된 이 검사의 실명과 직무상 의무 위반 내용이 관보에 공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작년 10월 개정돼 올해 1월28일부터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으로 검사들은 지금까지 징계를 받아도 어떤 징계인지만 공개됐을 뿐 왜 징계를 받았는지는 공표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면직처리를 받은 이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이 검사가 JMS와 관련한 수사기밀을 JMS측에 유출하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점을 인정해 검찰총장에게 면직처리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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