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회와 대책위는 사람에게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귀신에게서 비롯됐다는 사상을 가진 단체가 초등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교육환경과 관련한 문제라며 △학습환경 위협하는 종교 시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덕진구청장과 전주시장은 유해시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도교육청은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공사 중단을 즉각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참교육회와 대책위는 “작금에 신천지, JMS, 기타 영생교 등 기독교를 사칭하는 사이비 이단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나 이미 된 바 있다”며 “이단으로 판정된 이초석측 단체의 시설 공사가 중단되도록 주민들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이초석 씨측 집회장소의 공사 중단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여러 행정기관과 교육 당국에 주민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했다. 참교육회와 대책위는 “교육당국은 이 시설의 폐해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인데 어떤 대안도 갖고 있지 않다”며 “도교육청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종교시설 건축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이 문제는 뉴시스 외에도 전주일보 등 지역 언론사 10여 개가 일제히 보도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는 2007년 7월 9일자에 “학교 앞 이단 시설 웬말” VS “이단 근거 부족”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전주일보는 한 학부모의 말을 인용 “이 종교시설(이초석측 집회장소) 건립으로 인해 향후 우리 아이들이 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초석측의 집회장소가 지역 사회의 이슈로 부각하는 가운데 이 단체로 인해 당장 예상 되는 피해를 호소하는 교회가 있어 한국교회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주 예수중심교회는 전동교회(유주상 목사)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립되고 있다. 전동교회의 유 목사는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귀신론을 갖고 포교하는 단체가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며 “대형집회시설이 학교 정문 입구에, 그것도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신중하게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 목사는 교회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단단체의 집회 장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떠나 전주 땅에서 30년 동안 있던 교회 바로 옆에 또다른 집회장소를 세우는 게 목회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맞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또 “이초석 씨의 집회 장소가 이 곳에 세워져 전주 지역의 포교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전주 지역 기독교연합회는 이 문제를 연합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동교회가 위치한 전주시 인후3동 목회자협의회는 전주시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인후동성결교회에서 7월 1일 ‘전주 예수중심교회 건축중단과 사이비 이단 척결을 위한 연합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가 끝난 후에는 “전주예수중심교회는 한국교회로부터 이단판정을 받은 이초석 목사의 전주집회시설입니다” 등의 현수막을 들고 가두시위를 했다. 전동교회가 소속한 기독교한국장로회 전북동노회도 6월 1일 ‘전동교회 선교환경 수호를 위한 전북동노회 긴급노회’를 소집해 이 문제에 함께 대처키로 했다.
전주 지역 주민들과 지역 기독교연합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전주시 덕진구청 관계자들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초석 씨측 집회장소가 들어서는 자리가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긴 했지만 제 2종 주거지역으로서 종교시설의 설립이 가능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초석 씨측이 법규정에 맞게 설계된 자료를 제출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제재를 가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전주 예수중심교회의 관계자도 “우리가 건축을 하며 법을 어겼다면 몰라도 ‘이단단체가 초등학교 입구에 세워지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라’는 논리라면 문제가 있다”며 “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지지만 학교 수업시간과 우리들의 예배 시간은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수중심교회의 또다른 관계자는 ‘교회 바로 옆에 집회장소를 세우는 목회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증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갚라고 반문하며 “교회가 2~3곳이 함께 들어서는 건물도 있는데 목회윤리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갚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적법한 일이라고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주민들의 진정과 호소와 공사 중단 촉구가 끊이지 않는다면 관계 기관은 주민의 소리를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회와 대책위는 앞으로 전주시장과 도교육감을 항의 방문하고 시민연대와 연계해 이초석측 집회장소의 공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당분간 전주 지역은 지역 주민들과 예수 중심교회간에 집회 장소 건축을 놓고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초석 씨(예수중심교회)는 예장통합 1991년 76회 총회, 예장고신 1991년 41회 총회, 기성 1994년 49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인물이다. 이 중 예장통합 교단은 이초석 씨에 대해 “신비적 열광주의에 기초하면서 ···기존 교회 교인들을 미혹시켜 건전한 신앙형성을 저해하고 정통교회 및 그 목회자들을 불신케 하여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이단”이라며 “이초석씨의 모든 집회에 본 교단 소속 목회자 및 모든 교인들의 참석을 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단으로 규정된 이 씨의 예수중심교회는 국내외 전국 398개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기관으로는 땅끝예수전도단, 장성예루살렘기도원이 있으며 교단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루살렘총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