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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강간 혐의 정명석 씨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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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강간 혐의 정명석 씨 징역 6년
  • 정윤석
  • 승인 200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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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극히 나쁘고 반성 안해” 중형 선고

   ▲ 정명석 씨
여신도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은 정명석 씨(64, 기독교복음선교회 설립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제 26형사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008년 8월 12일 418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씨의 강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단, 방법 면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63세로 고령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를 위로해주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미 정명석 씨와 피해당했다는 여신도들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 씨가 성폭행한 여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그외 ‘강제추행’ 혐의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정 주변에는 안티 정명석(JMS) 회원, JMS측 신도, 취재진 등 100여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관심을 보였다. 판결이 내려지자 정명석 씨 지지측 인사들과 안티 JMS운동을 펼치는 회원측의 견해는 극명하게 갈렸다. 정 씨측 신도들은 일제히 침울한 모습을 보였다.

판결 후 법정 인근에서 만난 JMS측 평신도대책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와 대화하며 “정명석 총재님은 죄가 없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의 목적이 “형량을 낮추는 데 있지 않고 무죄함을 밝히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이 총재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총재님과 관련,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과학적 자료들이 충분히 있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해 왔다”며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티 JMS운동을 펼치는 엑소더스측(www.antijms.net)은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민국 법원이 정명석 씨의 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엑소더스의 한 관계자는 “유죄 혐의가 인정된 것까지는 좋았으나 죄질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욱이 강제추행혐의 등에 무죄가 선고된 것은 결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검찰도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며 “재판부가 이 문제를 남의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딸들이 당한 일이다는 심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2심, 3심에서 1심보다도 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년 1월 대법원은 정명석 씨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이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여성에게 1천만원, 또 다른 여성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 판결문은 “(정명석 씨가) 원고들로 하여금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간음 내지 추행하였다”며 "이러한 행위는 위계 내지 위력으로 원고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피고 정명석은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여자를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몸을 통하여 기뻐하신다’, ‘나를 거역하면 큰일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미 철저한 종교적 세뇌 교육을 받은 많은 여신도들이 여러 가지 밀교적 분위기 속에서 최면당하듯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채 피고 정명석에게 강간이나 강제 추행을 당하곤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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