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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이단에 교회 파는 것은 이단동조·협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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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이단에 교회 파는 것은 이단동조·협조 행위
  • 정윤석
  • 승인 2009.08.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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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전파는 교회 제일의 사명 중 하나다. 복음전파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행위다. 복음전파를 넓은 의미로 해석해보자. 그 속에는 순수하지 못한 것, 즉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소위 이단을 막고 방지하고 예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단대처와 예방도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전파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복음전파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순교적 사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목숨을 걸고 이단을 막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가혹하리만치 단호하게 경계하고 저주까지 했다.

오늘날 교회들은 복음전파의 사명은 물론 이단대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진리를 향한 발걸음에 딴죽을 거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교회들이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한국교회의 소위 정통교단에 소속한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 부지를 이단에 넘긴 다음 자신들은 나몰라라 신도시의 종교부지를 매입해서 떠났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큰사랑교회(서만권 목사)는 6월 말경 안상홍·장길자 씨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측(일명 안상홍증인회, 안증회)에 교회를 매도하고 인천 논현동 신도시로 이사했다. 매도 가격은 103억이었다.

 

작년 6월에는 마찬가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의 분당 광림교회(당시 등기상 대표자 김선도 목사)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박옥수측 기쁜소식 분당교회(담임 권수백 씨)에 70억원에 교회부지를 팔고 경기도 동백지구로 옮겨 빈축을 샀다.

지역교회가 이단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행위 자체로 이단에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단단체가 부동산을 매입해 들어오면서 ‘교회’는 ‘이단 포교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거짓복음, 이단의 활동을 막고 대처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할 교회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 것이다.

위에 언급된, 이단에 교회를 매각한 두 교회는 모두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단에 교회를 매각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기를 촉구한다.

감리교회의 한 관계자는 “교리와 장정(감리교의 교회법)에 따르면 이단에 찬동하거나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담임 목회자는 정직·면직·출교 처분 등의 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단에 교회를 파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해봐야 할 문제로서 ‘이단에 찬동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 이단에 찬동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벌칙을 정한 [교리와 장정]


이단에 찬동, 협조하는 행위는 감리교내에서 근절돼야 마땅하다. 광림교회를 매각한 자리에는 이미 구원파가 들어와 있다. 큰사랑교회의 옛 교회터에는 안상홍 증인회가 들어올 준비를 한창 하고 있다. 복음으로 피를 흘리는 수고를 해도 기독교세가 줄어든다고 하는 마당에 이래저래 속상한 것은 그 지역에 남아 이단들과 영적전쟁을 해야 하는 지역 교회들이다. 이런 교회들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단에 교회를 매각하고 떠나는 행위는 이단 동조 및 협조하는 행위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단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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