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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목사 상대 안증회 신도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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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목사 상대 안증회 신도 손배소 기각
  • 정윤석
  • 승인 2009.09.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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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최 목사가 개종 강요나 감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일명 안상홍 증인회, 안증회)측 신도가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교회와신앙 상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 처리된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안증회 신도 오 모 씨는 최 목사가 진용식 목사 등과 공모하여 자신을 강압적으로 개종시키려고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5천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사건번호 2009가단20437, 판사 이진화)은 8월 26일 “(최목사가) 진용식(목사)에게 이단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깨우치는 방법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권유하거나 제안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례에 비추어 축령복음병원을 소개한 사실만 가지고 피고(최삼경 목사)가 위 진용식(목사) 등과 공모 공동하여 원고에게 개종을 강요하거나 감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최 목사의) 공모·공동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 씨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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