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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변승우 목사 주장은 신율법주의”···참석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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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변승우 목사 주장은 신율법주의”···참석금지 규정
  • 정윤석
  • 승인 2009.09.2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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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측(총회장 서정배 목사)이 2009년 9월 21일~25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린 제 94회 총회에서 변승우 목사(큰믿음교회)에 대해 참석 금지 규정을 하고 1년 동안 계속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합동측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이대위, 위원장 박호근 목사)는 보고서에서 “(변승우 목사는)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성경적인 신앙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은 선행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논리를 펴 주장한다”며 “변승우 씨의 주장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적 구원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알미니안 주의 혹은 신율법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합동측은 “변승우 씨의 이러한 사상은 본 교단의 개혁주의 신학입장에서 엄히 경계하여 그 집회에 참석함을 금지하여야 마땅할 것”이라며 “1년 동안 계속하여 연구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대위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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