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를 지면으로 만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와 3차례 만나 대화해 보았으나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하여 필자가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필자의 말에도 귀 기울이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지면을 통해 충분히 토론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진돗개 전도왕이란 책에 거짓말에 대한 내용도 지적하겠지만 우선 진돗개 전도왕 P장로의 지난 번 주장에 대한 반론부터 하겠다.
1. 전권위원회의 합법적인 결정내용을 다시 쟁점화하여 교회분쟁을 유발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내용인즉 제142회 임시노회에서 1차 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만장일치로 받았는데 필자가 또 거론하며 노회에 고소, 고발을 했다고 하였다. 우선 필자는 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지 고발하지 않았다. 용어부터 정확하게 해 주기 바란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는 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다. 필자가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에게 물었다. S교회 J장로와 P장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한 것인지, 고발한 것인지, P장로는 분명히 고발했다고 했다. 즉 대화중에 고소와 고발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P장로가 같은 교회 선임 장로인 J장로와 P장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고발하였다는 말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1차 전권위원회는 진돗개 전도왕 P장로가 세상 법정에 고소한 사건을 취하해 주었다고 지금까지 줄곧 주장하고 있다. 고소는 취하하면 소 취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고발은 소 취하가 성립되지 않는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는 세상 법정에 고발해 놓고 2차 전권위원회에는 고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용어 실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전권위원을 속이는 것인지는 P장로 본인만이 알 것이다. 먼저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법적 용어부터 정의하겠다.
가. 기소는 죄가 인정되어 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에 넘기는 것.[구속기소, 불구속기소]
나.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하고 개정의 정이 있을 때 내리는 판결.
다. 기소중지는 죄가 성립되나 피의자가 국외 도피 중일 때 내리는 판결.
라. 공소기각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의 유무를 떠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마. 범죄 불성립은 혐의는 인정되나 범죄 구성이 안 되어 재판해도 무죄일 경우이다.
바. 혐의 없음 (무혐의)은 제출된 증거와 자료로서 혐의 자체가 안 되는 경우이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는 고소를 취하했는지 고발을 취하했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기를 바란다. 고소는 취하하면 공소기각으로 소 취하로 판결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발은 고발을 취하를 해도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죄의 유무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특히 배임, 횡령은 형사범죄로 소를 취하해도 계속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는 1차 전권위원회에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얄팍한 속임수를 사용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그 합의서를 내밀고 있다. 설혹 고발을 취하했어도 소는 취하되지 않는다. 이번 지면을 통해 소위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는 양심적으로 정확히 고소를 취하한 것인지? 고발을 취하한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만약에 고발을 취하했다면 왜 전권위원회와 노회에 왜 고소를 취하했다고 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눈 가리고 아옹하지 말고 정확한 대답을 부탁한다.
더나아가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는 J장로와 P장로를 형사범인 배임, 횡령으로 고발하였기 때문에 소취하와 상관없이 수사는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임 장로였던 두 장로는 혐의 없음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 즉 소 취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장로는 얄팍하게 고소를 취하했으니 총회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더구나 배임, 횡령이란 죄목으로 형사고발을 해 놓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항변하는 것을 보면 신앙양심은 고사하고 인간적인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가 고발이 아닌 고소를 취하했다는 것은 노회와 1차 전권위원회와 고발당한 두 분 장로와 독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런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세상법정에 성도를 고발한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는 총회결의대로 시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노회에 고소한 것이다. 두 장로를 고발하고, 원로목사를 사임하게 하고 담임목사까지 학력 운운하면서 쫒아냈고, 약 50%의 교인들이 P장로의 전횡에 염증을 느끼고, 담임이었던 H목사를 따라 나갔다. 필자는 순동교회가 모교이며, 주일학생 때부터 총각집사, 안수집사, 장로로 제직하다가 목회의 길을 걸었다. 필자의 모교일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 혼신의 힘으로 충성했고, 지금의 교회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남의 교회를 간섭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순천시찰장으로 P장로의 교회가 순천시찰에 속한 교회이기에 시찰 교회들을 돌아볼 권리가 있다. 이런 사실을 모두 외면하고 남의 교회 운운하는 억지를 보면서 대구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교회를 반 토막을 내는 것도 부족하여 현재 남아 있는 성도들 중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필자와 통화에서 P장로는 갈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현재 반대하는 성도들과 갈 때까지 가겠다는 말이다. 너무나 황당했다. 그래서 필자는 모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살리기 위해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의 전횡을 바로 잡으려고 노회에 고소한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필자가 모교를 차지하고 목회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필자가 순동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를 기만한 결과가 될 것이다. 선임 장로 두 분이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면, 진돗개 전도왕이라면 P장로는 두 선임 장로에게 사과는 못할망정[바라지도 않지만] 교회로 복귀하도록 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법정에 고발하여 얻어낸 합의서를 내밀며 두 선임 장로는 합의서상 교인자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분 장로님은 약 30여 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고 원로장로로 추대되어야 할 분들이다. 그런데 합의서를 갖고 교인자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서를 쓰게 된 배경을 미루어 두고라도 두 분 선임 장로님을 예우하는 것이 후배 장로로서 할 일일 것이다. 정말 한국교회 앞에 이런 사람을 전도왕이라고 해도 될지는 독자들이 판단해 주기 바란다.
P장로는 필자가 자신을 노회에 고소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고발이 아닌 고소한 것이다. 독자를 위해 정확히 알고 표기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는 필자가 고소한 것을 당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절차에 대한 시비는 억지에 불과하다. 필자는 분명 순동교회는 임시당회장 체재로 치리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답을 받고 부전지를 붙여 노회에 제출한 서류이다. P장로가 주장하는 권징조례와 정치 조항은 P장로가 주장하는 법에 대한 적용인지 다시 검토해 보기 바란다. 잘못된 법조항에 대하여 일일이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는 예배의식을 전관하는 당회의 권한을 짓밟고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했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는 당회장도 없는 시무장로만이 당회인 줄 착각한 건가? 당회라고 할 때는 분명히 당회장을 중심으로 시무장로님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임시당회장도 없이 P장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회 권한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필자가 임시당회장이 아닌데 주일 낮 예배 설교자로 왔다고도 주장하였다. 순천노회 143회 노회에서 순동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된 이00목사님으로부터 자신은 순동교회에 대하여 잘 모르니 순동교회 출신인 필자에게 주일 낮 예배 설교를 맡아주고 오후 예배에 임시당회장이 자연스럽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필자는 이 사실을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에게 알리기 위해 수요일 노회가 끝나고, P장로의 집회관계로 금요일 연락을 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밤 12시가 된다고 하여 토요일에 만나기로 하였다. 토요일 오전 교회 일을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연락했는데 P장로는 남원에 가 있어 밤 9시 30분쯤 순천에 올 수 있다고 하여 그때부터 밤 12시 가까이 대화하면서 분명히 필자가 주일 낮 예배 설교를 갈 것이라고 전달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미리 말했는데도 당회를 무시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필자가 주일설교를 위해 오전 10시 45분 순동교회에 도착하니 순동교회 성도 4명이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필자는 주일이니 설교를 못해도 예배라도 드리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몸으로 밀치면서 막아 예배마저 드리지 못했다. 누가 예배 방해를 했을까? 과연 양심이 있는 사람일까?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 많은 궁금증이 생긴다.
설교권은 당회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임시당회장이 선정한 필자를 설교는 고사하고 교회 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토요일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사님을 초청하여 설교하게 했고, 임시당회장이 오후 예배에 설교자로 갔으나 설교하지 못하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소위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의 권세가 설교권까지 좌지우지하면서 필자에게 예배를 방해했다고 하니 P장로의 놀라운 양심과 권세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설교권 침해는 소송으로 맞서야 할 일이지만 자제하고 있는 중이다. 상대방의 조그마한 약점이라도 발견을 하면 고소하는 P장로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되기 싫어서이다. 추후 어떻게 말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계속 필자를 예배 방해자, 당회 무시라는 발언을 하면 응당 설교권에 대하여도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다.
필자는 예배 후에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를 순동교회 당회에서 만나서, 분명히 토요일에 만나 P장로에게 설교자에 대하여 전달했는데, 설교는 고사하고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따져 묻자 더 놀라운 주장이 나왔다. P장로는 정식 공문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아마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는 P장로는 자기가 당회장인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자의 주장들도 모두 그런 걸까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P장로는 순천노회 총대로 왔기에 모든 결의 사항을 알고 있다. 부디 공문을 보낼 필요도 없는 일이었으며 구두로 사실을 알렸는데도 공문으로 보내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하니, 참으로 대화 자체가 힘든 사람이다. 누가 법과 질서를 어기고 있는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또한 필자는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에게 당일 설교자 목사님에 대한 신분을 묻자 K대 신학교 교수라고 했다. 필자는 저 분은 K대 신학교교수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묻자 K대 신학교 교수가 소개해 준 목사님이라고 전례대로 했다고 변명을 했다. 우선 임기웅변식으로 피해 나가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K대 신학교교수로부터 소개 받았다는 말은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가 설교자를 세웠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임시당회장이 인정한 필자는 설교를 못하게 하고 임시당회장도 모르는 목사님은 강단에 세웠다는 말이다. 이처럼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의 권세는 당회장의 고유권한인 설교권까지 좌지우지 하는 분이 아닌가? 그럼에도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는 필자가 당회를 무시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분란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만난 순동교회 성도들은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의 전횡을 빨리 막아달라고 할 정도이다. 누가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P장로는 숨을 고르고 한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기를 권면한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의 주장처럼 설혹 공문을 받지 못해서 법과 질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려면, 당일 설교권은 필자에게 허락하고 위법사실을 추후 노회에 법적으로 대응하면 될 일인데 놀랍게도 임시당회장이 허락한 설교자는 예배 참석도 막았고, 임시당회장도 모르는 설교자를 강단에 세웠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P장로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법과 질서를 따진다면 P장로 본인이 노회 총대였기에 임시당회장이 바뀌었으면 P장로는 장로로서 임시당회장에게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냐고 물어야 할까, 아니면 임시당회장이 P장로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할까? 정말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에게 임시당회장이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과 질서가 되는 모양이다. 판단은 독자들에게 돌리겠다.
S교회 주보에 대하여도 당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임시당회장에게 설교를 부탁받고 준비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인쇄소에서 주보를 보내달라고 삼자를 통해 필자에게 연락이 왔었다. 필자는 예배에 필요한 설교 본문과 찬송가를 기록하여 보냈다. 이것이 당회를 무시한 행위인가? 법과 질서를 무시한 행위인가? 두 번째 광고에 실은 내용을 가지고 당회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순천노회 순천시찰 장으로 143회 노회에서 2차 전권위원회가 순동교회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을 노회 직권으로 광고하도록 수임 받았다. 주보에 노회에서 수임 받은 내용을 광고에 실었다고 당회를 무시한 것인가?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는 노회권위까지 도전하고 있다. 진돗개 전도왕 P장로가 노회 총대로 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차 전권위원회의 결정과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가 세상 법에 고발한 두 선임 장로의 복권에 대한 것이다. 필자는 고발당한 J장로와 P장로가 세상 법정에 고발한 사건으로 압력을 받았다고(추후 이 내용도 자세히 공개하겠다.) 그로 인해 장로직 사임서를 제출했고, 당회에서 받아 당회록에까지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 부분은 필자도 몰랐다고 해도 실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충분히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다. 김00명예권사 수찬정지에 대한 것도 허위 광고인지 다음에 다룰 것이다.
앞으로 진돗개 전도왕이 주장한 내용과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가 필자를 고소한 일에 대한 반론은 차근차근 답할 것이다. 만일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의 주장처럼 P장로 자신이 한국교회의 공인이라고 자처하는데 공인으로서 거짓말을 하거나 법과 질서를 어긴 것이 사실이라면 회개하고 스스로 모든 집회와 직임을 내려놓아야 할 것을 진돗개 전도왕 P장로에게 권면한다. 전도왕이 사실이라면 전도왕답게 교회를 화평하게 하여 부흥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는 필자와 대화중에 시종일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 필자가 당시 대화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권면한다. P장로 자신의 명예를 죽일 때 교회가 명예를 얻고, P장로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필자가 P장로와 3번 만나 대화해 보았지만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1도 보이지 않았다.
필자는 P장로에게 직접 본인에게 지적하기도 했다. P장로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잘못한 일을 회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지면을 통해 위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P장로가 떳떳하다면 본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공개할 것을 동의해 주기 바란다. 만약 녹취파일 공개를 거부한다면 독자들과 한국교회를 얼마나 기망하고 속이고 있는지 스스로 시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