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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왕의 실체, 한국교회가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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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왕의 실체, 한국교회가 알아야
  • 꿈이있는교회 김종한 목사
  • 승인 2019.06.25 04:1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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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한 목사]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가 주장하면 법인가?

이 글은 반론을 보내온 분의 원 글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와 무관한, 철저히 반론하는 분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주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본 내용에 따른 책임은 반론자에게 있고 교정 교열을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편집자주]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의 반론 내용을 잘 읽었다. 나름 많이 억울한 모양이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놓고 그것에 대한 미안함은 조금도 없고 오직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측은하기까지 하다. 자기주장을 하는 것은 자유다. 분명 필자는 지난 글에서 박병선 장로가 말한 음성 녹취파일이 있는데 공개하자고 요청했다. 이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박병선 장로의 주장과 필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독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에 혼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가 그간 순동교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가 해 왔던 말들이 녹취되어 있다. 다시 부탁한다. 박병선 장로는 억울하면 본인이 말하였던 모든 녹취록을 증거로 공개하여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번에는 꼭 녹취파일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니 다른 변명하지 말고 꼭 동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직도 기소위원장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과 토론을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지난 호에 본 필자는 본 교회 당회에서 기소하기로 결의하고 본 당회 기소위원장을 필자가 맡은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 고소장에도 본 교회 당회록을 첨부하였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계속 필자가 노회 기소위원장을 사칭했다고 공격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때가 올 것이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가 주장하는 데로 필자가 음해하고 있는지 박병선 장로가 거짓말로 필자를 음해를 하고 있는지 반론을 하겠다.

1. 5억 헌금의혹 및 특별비리가 드러난 감사결과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근신, 휴직 처리하였다고 했다.
이 내용으로 보면 J장로와 P장로가 교회 재정을 횡령이라도 한 것처럼 기사화 되어 있다. 두 장로는 횡령 때문에 스스로 시무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다. 당시 감사위원장인 박병선 장로가 그 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므로 교회 화평을 위한 것이다. 박병선 장로는 감사결과라고 했으니 두 장로가 배임, 횡령했다는 증거를 꼭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두 장로가 배임 횡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박병선 장로야 말로 두 장로와 필자를 음해하고 있으며 독자들을 속이고 있다.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2. 당시 순동교회 박병선 장로를 비롯한 감사위원들을 J장로와 P장로가 협박하여 가족까지 불안하여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사회법에 “고소”하였다고 했다.
여기서도 또 독자들을 속이고 있다. 분명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필자에게 “고발”했다고 하였고, 판결문에도 “고발”로 되어있다. 너무나 얄팍한 말로 독자들을 속이는 제주는 타고 난 것 같다. 만약 당시 감사위원들을 J장로와 P장로가 협박했다면 고소 고발을 너무나 좋아하는 박병선 장로는 교회법에 호소하면 된다. 그런데 사회법으로 나갔다. 이는 총회 결의사항을 거역하는 행위로 당연히 법대로 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3. 사회법으로 1차 고발 후 기소유예,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단, 무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할 수 없음) 으로 판결되자 박병선 장로는 증거를 보완하여 특별비리 감사위원들이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고 했다.
1차 고발에서 무혐의가 되자 2심을 청구하여 다시 철저히 재수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까지 주장했다. 박병선 장로는 1차에 증거불충분을 보충할 증거자료를 2심에 제출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2심 2018년 12월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형제 제14431호 판결문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비고란에 고발인들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나와 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한 죄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패소한 것이다. 증거가 없는데 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승소했다는 것이 소위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가 주장하는 법인가? “혐의없음” 이란? 말 그대로 혐의사실이 없다는 뜻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고발인은 죄증 자료를 통해 죄를 입증하고 피고발인에게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처벌될 때 승소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증거자료가 없는데, 그래서 “혐의없음”으로 끝났는데 고발인인 박병선 장로는 승소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참으로 ‘웃픈’일이다. 박병선 장로가 편의대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4.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한 결과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자 J장로와 P장로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겠다.” 면서 고발취하를 요구했다고 했다.
박병선 장로는 필자가 두 장로와 동창이라고 지적하면서 자꾸 주제를 호도하는데, 다시 밝히는 것은 순동교회는 필자의 모교일 뿐만 아니라 두 장로와 함께 어려서부터 온갖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켜 왔다. 그런데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가 두 장로를 사회법에 고발할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와 원로목사까지 사임을 시켜 35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지금 약 1백여 명만 남아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박병선 장로와 뜻을 같이했던 남아 있는 성도들도 박병선 장로의 전횡을 보다 못해 매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박병선 장로는 잘 알 것이다. 남아 있는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고소 고발 사건은 필설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J장로와 P장로가 박병선 장로에게 “두고 보자”하는 말에 무서워서 박병선 장로는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회법에 고발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박병선 장로가 J장로와 P장로를 사회법에 고발하여 압박하는 것은, 더 큰 협박이었을 것이다. 특히 J장로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퇴직금까지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런 압력을 받던 중, 교회를 나가겠다고 합의서를 쓰게 한 것도 순천시찰에서 고발취하를 조건으로 두 장로를 유도하여 따른 것이지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다. 이 합의서가 정당한 것인지는 노회에서 따질 것이다. 박병선 장로는 이 합의서를 가지고 지금도 두 장로와 가족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교인도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진정 진돗개 전도왕이란 박병선 장로가 하고 있는 일이다.

5.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총회결의인 교회법을 통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나가 패소하거나 “혐의없음” 판결을 받으면 노회총대와 장로 시무권을 2년간 박탈당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에 말했지만, 고발인은 죄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리고 피고발인의 죄명이 나와야 한다. 피고발자의 죄명은 “혐의없음”이다. 이것을 승소했다고 억지를 쓰는 것을 보면 모든 법은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가 주장하면 법인가? 묻고 싶다. 박병선 장로는 제1차 전권위원회의 결정과 순천시찰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제1차 전권위원회와 제2차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는 노회에서 다툴 것이고, 모두 밝혀질 것이기에 지면에는 생략하고 결과가 나온 후에 공지하도록 하겠다.

6. 타 교회 김 목사가 당회와 협의 없이 본인이 주일 설교를 한다고 임의로 결정하고 주보를 만들어 배부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주장하였다.
임시당회장과 당회원이 전화나 상견례도 없이 설교자를 보낸 것은 당회의 직무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람이 진돗개 전도왕이라니 그리고 교회의 법과 질서 운운하는 것을 보면 가관이다. 교회법과 질서를 운운한 사람이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사회법에 고발하는가? 그 법으로 위협하여 두 장로와 가족을 교회에 못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인가? 박병선 장로는 143회 노회 총대로 참석하여 새로 임시당회장이 바뀐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킨다면 먼저 임시당회장에게 순동교회 상황과 지금까지 주일예배를 어떻게 진행해 왔으며 설교자는 누구로 세웠는지 보고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물어 준비하는 것이 법과 질서인가?

아니면 임시당회장이 당회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가? 특히 필자는 박병선 장로를 토요일에 만나 임시당회장이 순동교회 상황을 잘 모르니 먼저 시찰장인 필자에게 순동교회 들어가서 낮 예배 설교를 맡고, 오후 예배는 임시당회장이 설교하기로 한 것이라고 분명히 알렸다. 설교권은 목사의 고유권한이다. 임시당회장이 바뀐 것을 박병선 장로는 총대로서 이미 알고 있고 필자가 고지해 주었는데도 공문서 운운하며 억지를 쓰고 있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의 주장대로라면 목사의 설교권도 박병선 장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법이 될 판이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워낙 전국으로 세미나를 많이 하다 보니 자신이 설교권까지 좌우할 수 있는, 자신을 목회자 위에서 결제하는 사람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싶다.

박병선 장로는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이00목사를 파송했다는 공문을 당회에 접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놀라운 일이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분명 노회 총대였고 순천시찰 보고에서 순동교회 상황 때문에 당회장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여 마지막 조직 보고에 이00목사를 허락을 받았다. 총대로 온 박병선 장로가 공식문서를 운운하는데 공문서보다 더 정확하게 노회에서 이00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한 것을 알고 있었고, 필자가 직접 박병선 장로에게 토요일 고지했다는 것이다. 노회공문은 서기가 노회 결정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각 교회에 보내는데 보편적으로 1달 이상 걸린다. 임시당회장에 대한 공문 하나를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박병선 장로가 공문 운운하는 것은 노회 총대로서 스스로 직무 유기한 것이다. 공문은 서기가 발송한 보고서를 보면 되는 것이다. 얼마나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7. 필자가 순동교회 주보에 광고를 낸 내용은 이미 고소 고발을 너무 좋아하는 박병선 장로가 노회에 필자를 고소하였으니 그때 따질 것이다.

과연 필자가 불법한 것인지, 아니면 박병선 장로가 주장하는 합의서가 불법인지,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지금까지 이 합의서를 근거로 당회에서 두 장로의 사임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필자가 불법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노회에 고소하였다. 필자가 불법을 했는지 합의서가 불법 문서인지, 추후 노회의 결정에 따라 반론하겠다. 박병선 장로가 사회법으로 두 장로를 고발하여 압력을 가해 두 선임장로와 가족에게 교회를 떠나라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세상 그 어느 교회법에도 없는 법 위에 있는 박병선 진돗개 전도왕의 법인가 보다. 그런 사람이 교회법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박병선 장로는 두 장로를 고발하였으나,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혐의없음” 판결이 났으니 두 장로에게 사과하고 합의서를 파기하는 것이 신앙 양심이 있는 행동이며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순동교회가 화평한 가운데 후임 목회자를 속히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장로의 문제를 다툼보다 잠시 노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당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지도하였고 두 장로는 순종하였다. 박병선 장로는 두 장로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다. 필자는 박병선 장로의 주장에 배려와 양보를 하고 있는데도 필자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노회에 고소하고 노회 안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필자가 화평을 위해 박병선 장로를 배려하고 있고 노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오직 자신의 승패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니 박병선 장로가 불쌍하기까지 하다. 임시 당회장 이00목사는 인격적인 분이다. 이00목사님은 그 후에 두 장로를 배제하고 순동교회 당회를 열었으나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가 목회자 청빙에는 관심이 없고 지난 번 두 장로가 당회에 참석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당회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들자 이00목사는 자신의 힘으로는 순동교회 목사 청빙이 힘들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병선 장로가 임시당회장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시찰장인 필자가 사임을 만류하여도 사임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지금도 불법 당회를 하여 임시당회장이 물러난 것처럼 주장하고 임시당회장을 모욕하고 노회에까지 임시당회장을 고소한 것을 보면서 배려와 양보를 구별할 줄도 모르는 가련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한다. 상대방의 약점이다 싶으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진돗개인가? 이는 전도왕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다니는 진돗개 왕이라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박병선 장로가 주장하면 법이 되는가 보다.

8. 박병선 장로와 아들이 김00권사의 목을 졸라 갈비뼈가 2개 부러졌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일이 없다. 그러나 기왕 박병선 장로가 먼저 꺼낸 말이니 토론해 보겠다. 이 문제는 이미 김00권사 쪽에서 사회법정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는 폭행이든지 아니든지 결정을 법에서 할 것으로 본다. 박병선 장로 가정과 김00권사 가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박병선 장로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00권사 측은 김00권사가 박병선 장로의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누가 맞는지는 법이 결정할 것이다. 문제는 박병선 장로의 아들이 김00권사를 누르고 밀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져 4주 진단이 나왔다. 박병선 장로가 진돗개 전도왕이라면 시비를 떠나 갈비뼈가 부러졌으니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김00권사 가정이 거짓말로 꾸민 것이다! 갈비뼈가 나갔다면 바로 병원에 실려 가야지 찬양대에 찬양을 했다는 등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의 딸이 피해자 김00권사 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안하거나 사과할 마음이 조금도 없구나 생각했다. 박병선 장로의 딸이 김00권사의 딸에게 보낸 문자는 박병선 장로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면에 그대로 올리겠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필자가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음해했다고 하면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너무나 법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목사를 이렇게 쉽게 근거도 없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겁박하는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 부흥과 전도를 외치고 진돗개 전도왕이라며 간증하고 다닌다. 적어도 목사를 음해하려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박병선 장로의 아들의 폭행 사건은 사회법에 고발되었으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진실은 그때 밝혀질 것이다.

9. 진돗개 전도왕이 주장하는 20개 항을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핵심을 바르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가 30년 가까이 교회를 봉사한 두 선임 장로를 사회법에 고발하였다. 두 장로는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순동교회의 정관이 없는 관계로 전례대로 한 것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하여 전 교인 앞에 사과까지 했고, 스스로 장로 시무를 내려놓고 자숙하였다. 어떤 경우도 회개하면 용서하는 곳이 교회이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세상 법정까지 근거도 없는 배임, 횡령으로 고발하여 교장 퇴직금까지 피해를 줄 것처럼 압력을 가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였다. 사실 교회 재산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당시 당회장에게 1차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병선 장로는 두 장로를 고발한 것이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이것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박병선 장로이다. 두 장로가 필자의 친구이기 전에 필자는 목사로서 도저히 교회법에도 없는 전횡을 바로 잡고 모교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노회에 고소한 것이다.

박병선 장로는 교회법을 통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나갔으면 두 장로의 죄를 밝혀내고 벌을 받게 해야 승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심과 2심 모두 모두 “혐의없음” “증거불 충분” 판결이 나왔다. 필자는 지난 143회기에서 총회결의를 위반한 박병선 장로를 배려하여 노회 앞에서 분명히 권면하였다. 박병선 장로가 노회 치리를 받으면 불명예가 되니 스스로 장로 시무권을 2년 내려놓은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 노회는 박병선 장로가 결정하도록 약 1시간 반 이상을 회의를 중단하고 기다려 주는 배려를 했으나 거부하고 노회를 떠났다. 노회원들은 치리보다 장로 시무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은혜롭겠다고 필자에게 권하였고, 필자도 박병선 장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허락하고 노회는 1달 유예기간을 주었다. 노회는 순천시찰에게 1달 기간 동안 박병선 장로와 잘 중재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필자가 순천시찰장 자격으로 박병선 장로와 3회를 만났으나 자기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필자는 박병선 장로를 자제시키면서 노회의 지도를 따르겠느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3번째 만나 마지막으로 필자는 박병선 장로에게 은혜를 베풀 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정중하게 권면했다. 법대로 치리하면 냉혹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권면하였지만 거부하였다. 그 후 순천시찰에서 정식으로 박병선 장로를 권하기 위해 초청하였지만 거부하고 불출석하였다. 박병선 장로는 지금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필자를 계속 불법자로, 공문서위조 자로, 공직 사칭자로 전 노회원에게 공문을 보냈다. SNS문자를 통한 명예훼손 등을 했다고 노회에 고소하고 있다. 필자도 모르는 문서와 문자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 자숙하거나 회개하는 마음보다 필자를 음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사람이 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이다.

필자 보기에는 박병선 장로는 순동교회 목사 청빙도, 교회 회복도, 부흥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목사 청빙 광고도 없다.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하면서 박병선 장로는 임시당회장이 다시 청빙위원을 바꾸는 것이 정당한가 물었다. 그런데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면서 수개월이 지나도 아직 목사 청빙 광고도 없는 실정이다. 다시 한번 권면한다. 진정으로 순동교회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정말 전도왕이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속히 담임목사를 청빙하기 바란다. 그리고 두 장로를 사회법에 고발한 사건이 박병선 장로가 승소한 것인지 패소한 것인지는 제발 법조인들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다. 문제는 실수를 지적받으면 빨리 회개하고 고치면 된다.

10. 녹취록 공개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박병선 장로도 나름 주장할 것이 많을 것이다. 주장은 주장일 뿐이다. 주장이 사실인지는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박병선 장로의 주장이 옳다면, 박병선 장로가 그간 순동교회의 일을 하면서 말한 증거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필자가 지난번 반론에서 녹취록 공개를 부탁하였지만, 그에 대하여는 전혀 묵묵부답이다. 박병선 장로의 주장이 옳은지 필자가 옳은지는 녹취록을 통해 확인하면 될 일이다. 녹취록 공개를 허락하겠는가? 못한다면 박병선 장로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우롱하는 일이다. 박병선 장로는 용기를 가지고 녹취록 공개에 동의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결론 : 곧 임시노회가 열릴 것이며,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였으니 법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왕 지면으로 진돗개 전도왕과 토론을 하게 되었으니 전도왕에 대한 진실을 한국교회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진돗개 전도왕이란 책에 대하여도 사실관계를 살필 것이다. 교회는 거짓말을 하는 곳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은혜가 된다고 거짓 간증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기만한 일이다. 진실된 간증은 충분히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간증 꾼이 되거나, 거짓 간증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다. 한국교회를 위해 추후 진돗개 전도왕이 쓴 “진돗개 전도왕”이란 책의 문제도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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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2020-01-11 1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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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wlrgks 2019-06-27 18:55:43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는 본인의 육성이 담긴 순동교회 관련 모든 녹취자료 공개에 동의하시오!!!

tnsehdlryghl 2019-06-27 18:48:44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는 본인의 육성이 담긴 모든 녹취자료 공개에 동의하여 순동교회 관련 문제가 모두 회복되는데 협조하시오. 본인의 육성이 담긴 모든 녹추자료 공개에 동의하시오.

cjdmacjfja 2019-06-27 18:46:41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는 본인의 육성이 담긴 모든 녹취자료 공개에 동의하라!
순동교회 관련 모든 문제가 이 녹취자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증거자료 있음)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는 본인의 육성이 담긴 모든 녹취자료 공개에 동의하시오!!!

gotqux 2019-06-27 18:43:21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는 순동교회 관련 본인 육성이 담긴 모든 녹취자료 공개에 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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