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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목사 상대 안증회 신도 항소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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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목사 상대 안증회 신도 항소도 기각
  • 정윤석
  • 승인 2010.02.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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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일명 안상홍 증인회, 안증회)측 신도 O 씨가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교회와신앙 상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O 씨는 최 목사가 진용식 목사 등과 공모하여 자신을 강압적으로 개종시키려고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5천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1심에서 기각 처리되자 항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 4민사부는 “(피고 최 목사가) 진용식 등과 공모공동하며 (원고에게) 개종을 강요하거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2010년 2월 9일 O 씨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한편 O 씨는 <교회와신앙>(www.amennew.com)에 올라가 있는 안증회 관련 13건의 기사들로 인해 “수년 동안 명예와 인권, 인격, 신앙까지 무참히 짓밟혔다”며 기자를 상대로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 최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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