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받고 수감된 사이비 정명석 교주(79, 기독교복음선교회 설립자)는 옹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방해온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거액을 배상할 처지가 됐다.
정명석 교주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김도형 교수(단국대)는 2024년 4월 8일 안티 JMS 사이트에 “작년부터 피해자들을 비방해 온 몇몇 JMS 광신도 유투버가 있다”며 “그 중 ‘놀러와 김원희 채널 운영자가 4억원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JMS를 비호해온 유튜버가 (정명석 교주의 성폭행 사실을 입증하는)‘녹음파일이 조작되었다’,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김도형이 전과 9범이다’, ‘넷플릭스 방송은 조성현 피디가 돈을 목적으로 조작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었고 김 교수는 이를 사앧로 ‘영상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은 “결정문 송달 3일내로 모든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명했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하루에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교수는 “‘놀러와 김원희 채널’ 운영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도 자신의 채널에 있는 4개의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그 일수가 80일이 넘어가 일당 500만원을 곱하면 금 4억원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른 집행문을 발급받아 ‘놀러와 김원희 채널 운영자에게 결정등본을 발송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집행문 발급 당시는 4억원이지만 그로부터 벌써 20일이 추가로 지난 관계로 오늘 날짜로 채무는 5억원으로 늘었다”며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음파일이 조작됐다’는 식의 주장을 하다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 유튜버가 있는데도 이와 유사한 제목의 기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홍보물로 사용돼 여전히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