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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더 이상 ‘사이비종교, 수수방관’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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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더 이상 ‘사이비종교, 수수방관’해선 안돼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4.03.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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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JMS·허경영·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 유대연 기자회견서 한목소리
사이비종교규제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진용식 목사
사이비종교규제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진용식 목사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이 2024년 3월 22일(금)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비종교 규제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JMS·신천지·허경영·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이 동석했다.

기자회견에서 진용식 이사장은 “한국사회는 사이비 종교로 신음하고 있다”며 “사이비에 빠진 신도들의 가출과 이혼으로 수많은 가정이 파탄되며 그 피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탄식했다. 진 이사장은 “사이비 종교 문제는 교주를 구속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신도 자신이 교리에 깊게 세뇌돼 교주를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진 이사장은 “사이비 종교단체의 불법행위가 밝혀져 교주의 비윤리·부도덕·반사회적 교리가 드러날 경우 국가는 당연히 포교금지, 철저한 세무조사, 산하기관 폐쇄 및 해산 등 초강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만 있을 뿐 사이비 종교가 대한민국 시민들의 인생을 사기치고 피해를 준다 해도 수수방관하며 그 어떤 규제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진 목사는 “대한민국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가 조속히 나서서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제정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며 “사이비 종교의 포교로 피해를 입은 해외에서 이미 ‘사이비종교를 규제’하라는 청원을 하거나 사법 처리 이외에 기관 해산 조치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딸이 JMS에 빠진 피해자
두 딸이 JMS에 빠진 피해자

발제에 나선 JMS 피해자는 “정명석 집단에 두 딸을 빼앗기고 20여 년을 고통속에 살고 있다”며 “딸이 대학에 다닐 때 사이비 종교 JMS 집단에 미혹됐고 큰딸이 중 3이던 둘째 딸을 JMS 집단에 데리고 가면서 두 딸 모두 다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 피해자는 “딸들은 교주 정명석에게 인생을 바쳤다”며 “JMS 집단 교회 앞에서 ‘내 딸을 돌려 달라’고 시위를 하다가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 두 딸은 오히려 폭행자를 두둔하고 부모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탄했다.

이 피해자는 “정명석이 강간죄로 10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갔으니 두 딸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두 딸은 더 완고해져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속하셨지만 이 시대의 메시아인 정명석은 억울한 감옥살이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배우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피해자는 “우리나라에 저와 같이 자녀나 아내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피해 가족들이 많이 있다”며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에게 호소한다, 이미 사이비종교규제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신천지측 고위 간부들을 엮어 78억원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금전 갈취과 성폭행을 일삼는 사이비단체인 신천지는 대한민국 사회의 암적 존재”라며 “그동안 신천지교주 이만희와 신천지 수뇌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던 중 구체적인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신천지 12지파장 및 총회 총무와 담임 강사들을 상대로 고발하게 됐다”며 “전국신천지피해자 연대는 신천지총회 총무 고OO 및 통장을 통한 금융거래한 고OO의 가족, 각 성명불상의 신천지 12지파 지파장 및 신천지 공금금원을 불법 송금한 각 지교회 담임강사 등을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사이비 종교 피해 사례를 발표하는 참석자들
사이비 종교 피해 사례를 발표하는 참석자들

허경영 피해자도 나섰다. 이 피해자는 허경영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허 씨가 피해자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 주요 부위에 손가락을 깊숙이 집어 넣었다는 것이다. 이 피해자는 “오늘로서 성추행의 모든 증거와 자료를 갖고 고소를 했다”며 “허경영은 자신을 우주만물 창조신, 재림예수, 메시아, 삼위일체 하나님, 보혜사성령으로 칭하면서 대천사 1억원, 천국티켓 3백만 원, 유통 기한 지난 우유를 불로유라면서 나중에 한 병에 1억이 될 수 있다고 팔며 신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성추행 의혹 주장에 대해 허씨측은 당사자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이지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반박하는 중이다.  

하나님의교회로 인한 고충을 호소한 최윤호 회장
하나님의교회로 인한 고충을 호소한 최윤호 회장

하나님의교회(일명 안상홍 증인회, 안증회)로 인한 고충을 발표한 최윤호 회장(감일지구총연합회)은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라며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증언 및 언론보도,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그 교리 및 포교방식, 그로 인한 피해 등이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그 사례로 법원은 ‘하나님의교회가 1988년, 1999년, 2012년의 종말을 제시하여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한 사실, 하나님의교회의 부녀자 신도들 중 일부는 종교문제로 가출과 이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주민들은, 특정인을 하나님이라 믿고, 종말론, 이혼 유도, 탈퇴한 교인 폭행 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킨 바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포교를 펼쳐 최근 급격한 교세 확장을 이뤄낸 하나님의교회가 내 집 앞에, 내 자녀의 학교 앞에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초등 1학년이 29개 반이나 되는 우리 감일지구 아이들에게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꿈을 펼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전에, 사이비가 무엇인지, 왜 그들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등하교 시간이 되면 자녀들이 포교 활동에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어른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나 이웃은 일단 경계해야 한다고 불신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하소연했다. 최 회장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종교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엄격한 법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이비 종교인들이 우리 주민들의 삶을 좀먹지 못하도록, 사이비 종교 환경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법으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기자회견의 참석자들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기자회견의 참석자들

서영국 목사(유대연 상임이사)는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 취지문’을 발표했다. 유대연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국회, 정부, 시민 사회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기반하여 안전하게 종교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사이비종교 피해를 막거나 조사할 수 있는 대책부서를 만들고 정부와 국회는 사이비종교를 규제하는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촉구 성명을 발표한 서영국 목사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촉구 성명을 발표한 서영국 목사

한편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은 당초 명칭이었던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를 '국제적으로' 더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대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 취지문

역대로 사이비종교의 피해는 각종 종교 사기, 시한부 종말, 가정파탄, 풍기 문란, 횡령, 성범죄, 사회적 분쟁 등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사이비종교 피해는 갈수록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피해자들은 온몸으로 버티며 피해를 막기 위해 몸부림 처 보지만 고소 고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역부족 상태에 있어 지져만 갑니다. 이같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어가고 있기에 본 유대연은 피해자 단체와 함께 피해 상황을 다시 알리며 국가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촉구성명과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유대연에서는 국내외 사이비종교규제법에 대한 사례들을 꾸준히 수집 연구해 왔고, 국회의원 중에서는 지속 가능한 건전 사회를 위해 사이비종교 규제법 대표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지금,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성 명 서

1. 대한민국 국회, 정부, 시민사회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기반 하여 안전하게 종교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사이비종교 피해를 막거나 조사할 수 있는 대책부서를 만들고 정부와 국회는 사이비종교를 규제하는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작금의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이비 종교 집단에게 공공시설을 허가하여 내주고도 종교의 자유라며 ‘나 몰라’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오히려 행사에 축사를 보내는 등 사이비종교의 활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 정부, 시민사회는 사이비종교와의 유착을 감시하며 철저히 경계할 것을 촉구한다.

3. 지방정부 자치단체는 각 해당 지역 시민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비종교 포교활동, 종교부지 및 건축 관련 등 심화되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방지 매뉴얼(지방자치법 및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모든 종교계의 단체는 해당 종교의 사이비종교 발생 및 불법 활동을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정화 운동에 힘쓰고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범 국민 또는 온 시민은 사이비종교 문제를 종교간의 갈등으로만 취급하여 방관하지 말고, 누구나 어디서나 사랑하는 가족이 사이비종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4년 3월 22일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일동(유대연 상임이사 서영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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