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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반환소송, 별도의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해야 승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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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반환소송, 별도의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해야 승산 있어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2.12.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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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종교 집단에 의한 피해입증 쉽지 않은 것이 현실
한-일간 협력, 공조를 통한 피해자 구제책 마련 절실
홍종갑 변호사는 청춘반환소송의 최대 관건은 피해입증여부라고 말했다.
홍종갑 변호사는 청춘반환소송의 최대 관건은 피해입증여부라고 말했다.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에서 청춘반환소송 문제에 대해 2022년 12월 15일 유대연 포럼에서 발제한 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일본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와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는 “구체적 법안 마련 없이는 피해자들의 피해입증이 쉽지 않다”며 빠른 입법화를 촉구했다.

와타나베 변호사는 “아베 전 총리 피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통일교의 헌금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일본 정부도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법안제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일본 내에서 통일교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집권여당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방해공작이 작용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와타나베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통일교에 대한 종교법인 해산에 대한 법안 제정을 요청했지만 올해까지 제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하며 “문부과학성이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통일교에 대한 종교법인 해산)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교에 대한 종교법인 취소에 대한 빠른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와타나베 변호사는 “소비자 계약법에 의해 사이비종교 단체에 의해 피해당한 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됐으며, 기부에 관한 법률에 근거, 무리한 기부에 대해 가족들이 부담을 느낀다면 기부를 중단하고 부당한 압박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는 법안을 정부가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강제적인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법안과 또 그러한 행위를 한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도 마련됐다”며 “한편 인신매매적 성격이 있는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러한 행태를 규제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종갑 변호사는 ‘청춘반환소송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1차 소송 1심 재판부는 신천지의 코로나 19 집단감염 이전 내려진 판결인데, 이 때도 신천지의 모략포교의 불법성을 인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 불법성을 더 확대해 판시했다”며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 4개월만에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는데 불과 4개월만에 파기환송시키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해석했다.

또 홍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1, 2심의 판결, 즉, 모략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천지의 무의식적 세뇌과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며 “신천지의 세뇌과정에 대해 재판부를 납득시키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모략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이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고, 종교를 수단으로 한 사기행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입법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법부는 현재와 같이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모호한 스탠스로 판결할 수 밖에 없다”며 “종교실명제를 도입해 우리가 종교포교를 할 때 자신의 종교에 대한 내용과 교리에 대해 숨기거나 속이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현행 법률에는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경우 징역형을 받는 법이 있는데 인간의 정신과 영적 세계를 좌우하는 분야에서 원산지 표시와 같은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기포교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반대로 포교를 한 사람에 대해 입증책임을 강화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관련 정부부처인 문체부 내 종무국이 이런 사이비 문제에 무관심하다”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 터지면 사후약방문 식으로 그제서야 대응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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