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격화하고 여성 신도를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복음중앙교회(복중교) 조종성 교주 측이 필자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 삭제 및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채권자 조종성 교주가 채무자 정윤석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2026카합10351)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조 교주는 필자가 쓴 [‘만민 이재록 분파’ 복음중앙교회 조종성 목사, 검찰 송치](6월 4일자), [‘교회는 마귀, 조종성은 신’ 세뇌 교리의 실체] 등 13건의 기사와 유튜브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향후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사이비 교주’라는 취지의 보도를 일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 교주 측의 신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한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주 측이 요구한 것은 기존 기사의 삭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관련 보도까지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부과해 달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 경우 언론사인 채무자 측은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를 위협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즉 기존 기사를 삭제하고 향후 관련 기사의 게재까지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교주 측이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가 조 교주 측의 신청을 전부 기각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부는 필자의 보도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채무자는 2026. 6. 4. ‘채권자가 특정 교회 출신의 목사로서 여성 신도로부터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 각 기사 등을 게시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배경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조 교주의 설교 내용에 대한 비판은 종교집단 내부에서 허용되는 비판과 토론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설교 내용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다는 등의 평가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표현 등은 기본적으로 종교집단 내부에서 허용되는 상호 비판과 토론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셋째, 조 교주는 복중교 담임으로서 제기된 의혹과 비판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할 공적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신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사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반면 조 교주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경우 실명과 얼굴이 그대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인들과 관련한 의혹이나 설교 내용 등에 관하여 제기되는 비판을 공개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진상을 밝힐 공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넷째, 기사 작성에 개인적 감정이나 부정한 동기·목적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제보 자료와 채권자의 설교 내용 등을 분석하여 기사를 게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부정한 동기 또는 목적을 가지고 기사 등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섯째, 조 교주에게 반론의 기회가 열려 있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기사 등에서 ‘채권자가 반론을 제기할 경우 이를 최대한 보장해서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을 통해 기사의 내용을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알릴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여섯째, 정정·반론보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으로 기사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 등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으로써 기사의 완전한 삭제를 명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며 “고도의 소명책임을 부담하는 채권자가 이를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 신청이 인용됨을 전제로 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조 교주 측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한편 조 교주 측은 그동안 필자의 기사에 대해 전후 맥락을 제거한 채 일부 사진과 설교 표현만을 악의적으로 선별·편집하고, 자의적인 ‘성착취 교리’ 프레임을 씌운 왜곡 보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또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관련 의혹을 기사화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