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8-27 11:05 (목)
법원에까지 거짓 변론, 조종성 교주의 무리수
상태바
법원에까지 거짓 변론, 조종성 교주의 무리수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6.07.27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가 이제 와서 ‘신’이라 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 진짜 이유

최근 본지의 ‘복음중앙교회 조종성 교주’ 관련 3건의 기사에 대해 조 교주는 2026년 6월 30일 법무법인 세빛측을 대리인으로 하여 기사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필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필자가 교회를 직접 찾아가고 수 차례 조종성 교주측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명함을 전달하며 반론을 요청할 때는 묵묵부답이던 그가 사법부를 통해 필자의 입을 틀어막으려 나선 것이다.

필자는 조 교주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를 면밀히 분석하며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법원에 제출하려는 자료에까지 거짓 변론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7월 22일에는 직접 출석해 변론을 한 바 있다. 필자는 조종성 교주측의 가처분 신청 내용 중 너무도 명백한 거짓말 두 가지만 뽑아 재반론을 한다. 이를 통해 그가 왜 이토록 법원에서까지 기망 행위를 멈추지 않는지 ‘진짜 이유’를 독자들 앞에 고발하고자 한다.

조종성 교주 측이 제기한 기사 삭제 및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서의 내용
조종성 교주 측이 제기한 기사 삭제 및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서의 내용

조종성 교주의 첫 번째 거짓말 1.
“나는 이재록 만민 측 전도사였고, 이재록과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다.”


조종성 교주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재록과 관련, 세 가지 사항을 주장한다.

1. 과거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산하 부설 단체인 ‘빛과 소금 선교회’에서 전도사로 지도했을 뿐이다.

2. 빛과소금선교회는 만민중앙교회의 지교회가 아닌 독자적 예배 체계를 갖고 있었다.

3. 이재록과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고 1997년에 탈퇴했다.

위와 같이 주장하며 이재록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억지 프레임이라는 것이다.

1998년 만민중앙교회 요람, 27페이지
1998년 만민중앙교회 요람, 27페이지

[재반론] 이는 명백한 거짓 변론이다. 본지가 확보한 <1998년 만민중앙교회 요람>에서 조 교주는 전도사가 아니라 '부목사'로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 해당 요람에는 그가 1994년 11월 6일에 부목사로 취임한 사실을 밝혀 놓았다. 또한 1997년에 탈퇴했다는 자가 왜 1998년 요람에 부목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가?

1998년 만민중앙교회 요람 78-79 페이지
1998년 만민중앙교회 요람 78-79 페이지

또한, 1995년 조종성이 이끌던 선교회 창립 10주년 집회에 이재록이 직접 강사로 나선 사실까지 확인된다. 이단 종파에서 10년 가까이 활동하며 목사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이재록과 친분도 교류도 없는 전도사’였다는 거짓말을 가처분 신청서에서까지 낸 정도라면, 그가 교인들 앞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을지 궁금해진다.

조종성 교주가 빛과소금선교회 지도교사인 시절 당회장 이재록 교주가 창립 10주년 기념예배를 인도했다.
조종성 교주가 빛과소금선교회 지도교사인 시절 당회장 이재록 교주가 창립 10주년 기념예배를 인도했다.

거짓말 2. “나는 스스로를 신이라 한 적 없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해 왔다”

조 교주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자신의 신격화와 관련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스스로를 신이라 주장한 적이 없다.
둘째, 자신의 설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한 것이다.
셋째, 필자가 조 교주의 설교를 악의적으로 왜곡 발췌해 '신격화' 낙인을 찍어 교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재반론]
첫째, 조 교주는 설교를 통해 스스로를 신격화해 온 적이 없을까? 자신이 “십자가 상에 돌아가실 때도 주님과 함께했고 부활의 날에도 함께 했고 천지를 창조할 때도”(2023년 11월 12일, 53:20부터 55:51)라며 마치 자신을 창세 때부터 존재한, 시간을 초월한 창조자인 것처럼 주장해 왔다. 이것이 신격화 아니면 무엇인가?

둘째, 그가 정통 기독교 교리를 설명해 왔다는 주장도 거짓되다. 정통교회 목회자의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 여러분 죄송합니다. 월!월!월! 개소리예요!”(2023년 8월 27일, 47:36)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조 교주는 기독교의 핵심 구원관을 개 짖는 소리를 내며 폄훼한 사람이다. 또한 “천주교와 기독교는 마귀가 세운 종교”(2023년 8월 13일. 21:50)라던 사람이 갑작스레 기독교 교리를 설명해 왔다니 그를 연구해 온 필자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셋째, 필자가 조 교주의 설교를 악의적으로 왜곡 발췌해 '신격화' 낙인을 찍어 교주로 만들었다는 반론도 거짓되다. 그의 비상식적인 설교를, 필자는 극한의 인내심을 갖고 들어야만 했다. 그 결과물은 이미 기사를 통해 밝혀왔다. 그렇다면 필자의 글은 조 교주의 설교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일까?

결정적으로 신도들의 반응이 필자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신도들은 60세인 교주를 향해 “영생하神, 몸으로 오神, 목사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늙지도 쇠하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25세”(이상 2018년 6월 남녀선교회 헌정 영상), “봄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202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영상)며 조 교주를 철저히 구세주이자 신으로 추앙하고 있다. 이처럼 노골적인 자기 신격화 발언과 신도들의 ‘구주 고백’ 물증이 넘쳐나는데도 자신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해 온 사람이라니 최소한의 정직함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조종성 교주는 다른 곳도 아닌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왜 이토록 무리한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

첫째, 현재 수사기관에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송치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례(2019도7225 이재록 관련 판결 등)는 신도들이 교주를 신으로 믿고 절대 복종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간음(성폭력)’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조 교주는 부득이하게 자신을 신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고 부정해야만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최대한 약화시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명백히 신적 존재로 자신을 주장해 왔던 사람이 갑작스레 재판부에서는 일반 정통교회 목회자인 척한단 말인가?

둘째, 성범죄로 징역 16년을 받은 이재록의 ‘만민 부목사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어떻게든 축소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록 교주는 성범죄로 구속됐다가 감옥에서 2023년 12월 31일 사망했다. 조종성 교주 또한 여신도 성착취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받는 입장에서 이재록과의 관련성을 조금이라도 축소하고 싶었던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엮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게 유리한 입장일 테니까.

자신의 과거 이력도, 설교에 남아 있는 신격화 발언도, 신도들의 조종성 교주 추앙 영상도 모두 그의 신격화를 입증하는 물증으로 존재한다. 그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신도들 앞에서만 구주 행세하지 말고 재판부 앞에서도 ‘내가 그다!’라고 당당한 자세를 가질 것을 주문하고 싶다.

필자는 법원까지 속이려 드는 조종성 교주의 기만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시민 사회의 알 권리를 바탕으로, 조 교주가 주장해 온 사이비 교리의 위험성을 끝까지 파헤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낼 것이다. 법원 역시 거짓된 변론을 해온 조 교주의 주장을 냉철하게 간파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