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측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으로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채 편향적 재판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JMS 정명석 교주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주심재판관 강병하, 재판관 손정현)는 2023년 12월 22일 정 교주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위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증언한 피해사실이 일관적이며 구체적이고 피해자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JMS 측의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상태’였느냐는 쟁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재림예수’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신도들과의 인적신뢰 관계를 악용해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10여년 전 동종 전과를 저지르고 수감된 이후 출소하여 또다시 동종범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함은 물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교단 내 신도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2차 가해를 저질러 통상적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켜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JMS 탈퇴자들을 돕는 김도형 교수는 “개인적으로 시원섭섭한 판결이지만 피해자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라며 “JMS 광신도들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이름까지 노출하는 심각한 2차 가해까지 저질렀지만 피해자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중형선고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A씨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 교수는 정명석 교주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닌가 싶다”며 분개했다. 또한 김교수는 “파악하기로는 18명의 추가피해자가 있으며 그 중 3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명석이 추가 감형없이 모든 형기를 채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나선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재판부가 엄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2차 가해가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와 같은 판단이 유지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JMS 측은 판결 직후 대전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JMS 측은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무시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명석 목사는 그동안 성실하고 당당히 임했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믿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재판진행에 있어서 재판부의 편향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세뇌와 항거불능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판결을 내렸다”며 “정명석 목사는 어떠한 오해와 핍박속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자세로 의로운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에는 오후 12시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전지법 관할 둔산경찰서 경찰력 25명 외 2개 중대 총 130명의 경찰력을 투입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2층과 3층을 전면 통제했다.
또한 1층 방청권 배부처의 경비도 강화됐으며, 재판 방청권에 당첨되고 나타나지 않은 일부 인원에 대한 즉석 추첨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