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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JMS 정명석 교주가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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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JMS 정명석 교주가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11.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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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1심 재판, 빠른 시간 내 재개 예상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정명석 교주가 대전지법 형사12부 재판관들(재판장 나상훈, 재판관 강병하, 손정현)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는 2023년 11월 1일 정명석 교주가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 기피신청 1, 2, 3심 모두 기각결정을 당한 정명석 교주는 동일한 재판부로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 측은 2023년 11월 3일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2023년 6월 20일 이후 중단된 정명석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이미 JMS 2인자로 군림하던 정조은 씨는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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