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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범죄 증거인멸 시도한 JMS 간부 2명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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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범죄 증거인멸 시도한 JMS 간부 2명 유죄 선고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9.25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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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1명은 도주 우려해 법정구속,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를 인멸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 2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23년 9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대외협력국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외협력국 차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정명석이 지난 2018년 출소한 이후 관련된 성범죄 또는 성 비위 발생 사실을 수차례 인지했음에도 피해 호소 신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신도들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것에만 치중해 상당 기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를 일으키는 점에서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휴대전화 교체 취지 발표자로 교체를 직접 지시하기도 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다만 A씨 지시에 따라 가담해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도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변에 호소하자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한 혐의다. 또 2022년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정명석의 수행비서 등 JMS 주요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C씨에 대한 성폭행 수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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