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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통일교 해산 명령, 그 역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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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통일교 해산 명령, 그 역사적 의미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5.03.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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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일본 피해자들의 눈물, 법원이 내린 역사적 판결
장청익 선교사(기포스DB)
장청익 선교사(기포스DB)

[장청익 일본 선교사가 제공한 기초 자료를 칼럼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2025년 3월 25일, 일본 동경지방법원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는 오랫동안 통일교로 인해 겪어온 상처와 고통에 대한 일본 사회의 역사적 단죄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충격적인 총격 사망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범인의 배경에 통일교와의 깊은 상처가 드러나면서, 일본 사회는 이 단체의 실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특히 헌금을 강요당하고 인생 전체가 무너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이에 일본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부, 특히 종교법인 관할부서)은 종교법인 해산 청구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통일교의 헌금 강요 행위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종교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는 일본 사법부가 통일교의 활동을 종교의 자유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적 해악을 가져온 조직적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번 판결은 단지 국가기관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38년 동안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싸워온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전국변련)와 일본 기독교계 목회자들, 시민단체의 오랜 헌신이 밑바탕이 되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과 당사자들의 눈물어린 호소가 일본 사회 전체를 움직였고, 결국 정의의 문을 열게 했다.

그러나 종교법인 해산 명령이 통일교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지위만 박탈되었을 뿐, 조직 자체는 다른 이름과 형태로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정교하고 교묘해질 통일교의 포교 전략과 활동 방식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일본 내 통일교 신도들이 역사왜곡 교리(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시절 저질렀던 죄를 '속죄'해야 한다는 것) 아래 헌금을 강요당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 역사적 갈등을 재생산하는 이념적 폭력이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통일교는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심리적 보상을 즉각 실행해야 하며, '축복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의식도 멈춰야 한다. 더 나아가 통일교 2세, 3세 피해 신도들의 회복과 자립, 그리고 통일교인으로서 합동결혼식을 통해 한국에 건너온 수많은 일본 여성들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 통일교가 '종교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는 그들이 섬기던 ‘메시아’가 아닌,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2025년 3월 25일은 일본 기독교계와 피해자들에게 있어 단순한 날짜가 아닌, 진실이 정의로 이어진 날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 사회 역시 이 날을 계기로 통일교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고, 건강한 종교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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