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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측, 대전지법에 법관 기피신청서 제출, 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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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측, 대전지법에 법관 기피신청서 제출, 재판 중단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7.19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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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 재판장 나상훈 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 요청
대전지법 제 10형사부, 기피여부 검토중
기피신청 관련 재판 종료 시 까지 무기한 재판 연기
유사사례 볼 때 1년까지 재판 중단 가능성도 있어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2023년 7월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명석 교주에 대한 11차 공판이 ‘법관 기피신청’ 사유로 전격 연기됐다. 정명석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 사건은 대전지법에 접수됐고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기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추정기일(다음 재판 기일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할 경우 내리는 결정)로 잡힌 상태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정명석 측은 재판장인 나상훈 판사 1명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법원 소속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 재판과 같이 3심제로 이뤄진다. 즉,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청인 측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다.

당초 정명석에 대한 검찰 측의 구형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고인측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관련 재판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한편, 법관기피신청 사건의 경우 사안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다. 게가다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돼서 항소 및 대법원 상고까지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중인 2차 청춘반환소송 중 원고 A씨가 신천지 신도와 춘천교회,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낸 재판을 담당하는 송중호 판사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이 2022년 4월 29일 원고 측 법률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는 송 판사와 신천지 측 법률대리인 S변호사가 대학동문 및 같은 시기 군법무관을 역임한 경력을 들어 학연과 군대 인연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제기된 기피신청이었지만 1심, 2심, 3심 모두 기각 처리되어 현재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 최종결정이 2023년 1월 18일에 내려지고 재판 재개는 3월 10일에 이뤄진 것으로 볼 때 재판 재개에 길게는 약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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