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27 (금)
총신대 교수들, 박윤식 씨측에 대법 역전 승소
상태바
총신대 교수들, 박윤식 씨측에 대법 역전 승소
  • 정윤석
  • 승인 2010.09.13 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있다”

▲ 총신 교수 19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박윤식 씨(평강제일교회 원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박윤식 씨(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측으로부터 총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총신대학교 김인환 전 총장·서철원 교수 등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총신) 교수 19인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대법관 이홍훈·김능환·민일영, 사건 2008다84236)는 2010년 9월 9일 “원심 판결 중 피고들(총신대 19인)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고들(박윤식 씨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파기 판결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된다.

당초 이 사건은 박윤식 씨와 평강제일교회(담임 유종훈 목사)가 총신 교수 19인을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씩, 총 10억원에 가까운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박 씨측이 합동측 서북노회에 가입하려 하자 총신 교수 19인이 박 씨의 ‘씨앗속임’ 사상 등을 비판한 연구보고서 2건(보고서·비판서)을 작성·배포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기독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박 씨측은 보고서·비판서와 <기독신문> 광고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하고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손상당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07년 5월 총신 교수 19인에게 박윤식 씨와 평강제일교회측에 각각 2천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총신교수들이 박씨의)종교적 교리를 분석하면서 출처불명의 자료를 사용하고 설교내용 등을 왜곡 해석하여 광고로 게재하고, 비판서를 제작 배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총신 교수 19인은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와 달리 박윤식 씨 보고서·비판서 등을 제작·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기독신문>에 낸 박윤식 씨 비판 광고에 대해서만큼은 위법성이 있다며 총신교수 19인은 박 씨측에 각 2천만원, 교회측에 각 1천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교회와신앙>(www.amennews.com) 2008년 10월 13일자 기사 참고).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총신 교수 19인과 박 씨측은 동시에 상고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다. 2심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봤던 총신 교수 19인 보고서·비판서 등의 내용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에서 진실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실들을 적시하고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다소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며 “교단 가입을 추진하는 원고들(박윤식 씨측)의 이단성 검증의 목적에서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를 작성·배포한 것이므로 그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없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보고서·비판서의 배포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장차 목회자가 될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보고서를 배포하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합동교단의 총회에서 위 비판서를 배포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위법성을 인정했던 ‘<기독신문>의 광고’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법리적 판단을 했다.

△기독신문의 99% 이상이 교단 내에 배포되므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구독하고 있다고 불 수 없는바 비록 이 사건 광고의 배포 범위가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보다는 넓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양자의 위법성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서북노회에서 원고들(박윤식 씨측)을 옹호하면서 합동교단 가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피고들(총신교수 19인)로서는 적극적인 이단 논쟁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의 작성·배포행위가 종교적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광고 게재 행위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합동 교단 내에 이미 원고 박윤식의 이단성에 관한 검토 자료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보고서와 위 광고의 주요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바, 피고들이 제대로 연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2심)은 이 사건 광고행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의 게재·배포 행위와 달리 헌법이 허용한 종교 비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판결에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총신 교수 19인의 손을 들어줬다.

▲ 총신 교수 19인의 대법 승소 판결문 일부
이로써 총신대 교수 19인과 박윤식 씨측과의 4년여에 걸친 기나긴 법정 공방은 총신대 교수측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박 씨측으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던 총신대원 박용규 교수는 형사소송에서 2007년 1월 23일 무죄 판결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는 2008년 10월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총신대 교수 19인의 최종 승소에 따라 이단옹호 성향의 일부 교계 언론의 보도행태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이 재판 건과 관련하여 교계의 이단옹호 언론의 정체성은 총신대 교수 19인이 2008년 10월경 박윤식 씨측과의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을 때에 선명하게 들어난다. 그 당시 교계의 이단옹호 언론들은 “이 판시로 말미암아 그 동안 박윤식 목사를 이단시했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편협된, 일방적으로 조작된 허위사실의 유포였음이 밝혀져 교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판결로 기존의 박윤식 목사와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교계의 이단 시비 내용이 근거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져 재론 여부가 주목된다”고 기사화했다.

마치 박 씨 사상의 문제점을 밝힌 총신 교수 19인의 보고서와 비판서가 핵심에 있어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조작된 문건이라고 재판부가 판결한 것인양 보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고법 판결문을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가 분석한 결과 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총신대 교수 19인이 2005년 8월 31일, 9월 28일 각각 발행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에 대한 연구 보고서>(보고서)와 <서북노회의 ‘총신교수회 연구 보고서에 대한 반론’ 비판>(비판서)이라는 두 책자에 위법성이 있는가, 둘째, <기독신문> 2005년 6월 8일자 1면 하단에 게재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에 대한 연구 보고’라는 광고에 위법성이 있는가, 셋째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서북노회의 ‘총신교수회 연구 보고서에 대한 반론’ 비판> 두 가지 인쇄물을 폐기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위 3가지 쟁점 중 둘째 사항, 즉 광고를 통한 위법성만을 인정했다. 반면 나머지 사항들, 첫째 항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 셋째 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기각처리했다. 법원은 <보고서>와 <비판서>에 대해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다소 포함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미 2심에서부터 박윤식 씨의 씨앗속임 사상 등을 비판한 총신교수 19인의 보고서와 비판서의 제작 유포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박 씨의 씨앗솎임 사상과 관련하여 2심 재판부는 "박윤식의 <씨앗속임> 설교 내용과 설교 교재 및 간행물 등의 일부에는 피고들(총신대 교수 19인)이 이 사건 광고 등의 주요 내용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까지 밝혔다. 사실 2심에서부터 중요한 핵심 사안과 관련해서는 총신 교수 19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단옹호 신문들은 이 같은 핵심 사실에 대해서 모른 체하며 박윤식 씨를 옹호하고 총신 교수들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 건에 있어서도 박 교수가 박윤식 씨에게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는 대서특필해도 박 교수가 승소했다는 보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기독신문> 광고에 위법성이 있다는 원심 판결까지도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하여 파기 판결함에 따라 총신대 교수 19인은 박윤식 씨측이 제기한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것이다. 이제 이단옹호 신문들이 대법 판결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enws.com)가 정리한 총신대 교수측과 박윤식 씨측 소송 일지

2005년 6월 21일 예장 합동측 서북노회,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박윤식 씨측 평강제일교회 가입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2005년 9월 13일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 19인 박윤식 씨에 대한 심층 연구 보고서 발표
2005년 9월 30일 합동총회, 박 씨측 평강제일교회 영입 취소 결정
2006년 6월 28일 박윤식 씨를 비판한 총신대원 박용규 교수, 지방법원이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
2006년 8월 박윤식 씨측, 총신 교수 19인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07년 1월 23일 서울고법, 총신대원 박용규 교수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 명예훼손이 아니라 결론
2007년 1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11부, 박윤식 씨가 총신대원 박용규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기각 판결
2007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 “총신대 교수 19인은 박윤식 씨와 평강제일교회측에 각각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 판결
2007년 12월 20일 박 씨가 총신대원 박용규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

2008년 10월 총신 교수 19인, 박윤식 씨측이 제기한 손배소 2심서 일부 승소
2008년 10월 9일 박용규 교수, 박윤식 씨측과의 손배소, 대법원 상고심서 최종 승소
2010년 9월 9일 총신 교수 19인, 박윤식 씨측과의 손배소, 대법원 상고심서 최종 승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